호명스님(임정석) 개인통장 개설은 위법

호명 스님 측에서는 승려(니) 의무금 및 분담금을 호명 스님 측에 납부하라고 종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바, 이것은 전적으로 무효이며 불법이다. 호명 스님 측에서는 호명 스님 측 재경부장 진성스님 명의로 공지하고 있으나, 계좌(우리은행) 개설 예금주가 호명(임정석) 스님 개인통장이다. 적어도 총무원 공공 계좌를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서 종도들에게 승려(니)의무금과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불법적인 종용과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종무행정 위반이다.

이미 현 집행부에서는 승려(니) 의무금을 2019년부터는 15만원으로 인하한다고 결정하여 공지한 바 있다. 이미 30만원을 납부한 분들은 2020년에는 승려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종단 상황이 지금 혼란중이고 내분 중이므로 납부를 차라리 유보할지언정 호명 스님 측에 납부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종도들께서는 착오 없기 바란다.

<총무원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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