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스님은 일단 총무원사무실에서 퇴거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1만 종도 4천 사찰 주지 교임 전법사 여러분!

종단의 운명이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깊이 참회합니다. 지금 이 순간 총무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비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종단과 종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종단행정수반인 총무원장으로서 이대로만 수수방관만을 할 수 없어서 긴급 대안을 발표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26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종단 행정 수반입니다. 따라서 총무원청사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호명스님은 20% 미만의 유령 종이선거인단에 의해서 당선됐다고 주장하고 급기야는 총무원 사무실에 잠금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난입하여 총무원장실을 점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각 총무원 사무실에서 퇴거하고 정당한 인계인수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기 바라며, 아직 총무원장 지위문제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는 거취를 분명하게 결정하겠다고 누누이 발표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제15대 종회를 원만히 구성해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직선제를 해서 제27대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면 임기가 남아 있지만 저는 방하착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종단상황에서는 종단사태수습은 난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무조건 저보고 물러가라고만 한다면 결코 해법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도여러분!

이제 우리 태고종은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하고 충동적이고 전근대적인 물리적 충돌에 의해서 종단사태를 수습하려고 한다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 주장하지만 이미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종단사태 수습을 위하여 대치와 반목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많은 종도들의 민주적인 의사가 반영되는 종도 참종권 참여라는 민주적인 정신에 따라서, 민주적인 직선제에 의한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여 종단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불기 2563(2019)년 9월 3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

 

【해설】 종단과 종도화합에 의한 종단사태 수습 해법제시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9월 3일 오전 9시 담화문을 발표했다. 합법적인 민주직선제에 의해서 새판을 짜자는 대안을 재차 제시하고 확인했다. 물리적인 충돌로 인하여 또다시 종단이 혼란에 빠지고 도산스님 집행부 때처럼 형사입건 되어 형을 받고 결국에는 종연스님과 도산스님이 구속되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자제하면서 해법을 찾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호명스님 측에서 열쇠 공을 앞세워서 총무원사에 난입, 2층 총무원사무실에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 입실하여 총무원장실을 점거하고 합법적인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무원장회의를 하는 등 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불교닷컴과 법보신문에서는 여전히 호명스님 측에 기울어진 편향보도를 하고 있는데,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이 마치 “물러 날 터이니 용서해 달라” 식의 구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와전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여 오보를 내고 있을 정도로 왜곡보도를 하는 데에는 정말 어이가 없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성관스님이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적인 직선제로 새 총무원장을 선출하면 방하착하겠다”라고 한 말씀을 잘못 전달한 것으로 본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성관스님이 원로회의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원로회의 의장과 의원들에게 의사전달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했던 대안 제시였다. 옆방에서 호명스님 측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이런 상태로는 종단사태가 결코 수습되지 않으므로 민주적인 직선제해서 새판을 짜면 방하착하겠다”는 뜻이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태고종은 10여 년 동안 종단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다가는 10년 20년이 되어도 종단안정이 어렵다고들 말한다. 아무튼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이 취임하여 종단부채 청산하고 신용불량종단을 구조했으면, 일을 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주저앉히려는 종회의 월권과 파행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의한 불법이다.

종회에서 주장하는 불신임 사유인 횡령 및 배임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 결정이 났다. 그렇다면 불신임은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현재 소송 중이므로 재판결과가 나오면 시비가 가려질 문제이고,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의 거취문제도 결정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총무원장실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점거하고 사무실에 진을 친다고 해도 결코 사태수습은 되지 않는다. 이미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민주적인 직선제로 새 총무원장을 뽑아라!” 그러면 합법적으로 인계인수하고 물러가겠다. 이런 물리적 강압적인 방식의 인수인계는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담화문이라는 것을 종도들은 인식하고 해법제시에 공감대 형성이 있기를 바란다는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편집국>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