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스님부터 승려자격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호명 측 규정부장 명의로 편백운 집행부 소임자 무려 37명 소환, 탈법행위 중징계에 처할 것

지현스님이 호명스님과 시각 스님 사이에 서서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승려자격이 없는 자를 호법원장이라고 모시고 있는 호명스님과 시각스님.
지현스님이 호명스님과 시각 스님 사이에 서서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승려자격이 없는 자를 호법원장이라고 모시고 있는 호명스님과 시각스님.

종단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호법원장 지현스님이 일이 더 꼬이게 만드는 실책을 범했다. 지난해 8.27 종회에서 도광의장과 분과위원장들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급조한 종무원 징계법에 따라서, 소급하여 제26대 총무원장을 당선무효라고 호법원 회의에서 충북교구종무원에 모여 결의했다(2019년 6월5일).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지 참으로 가관이다. 호법위원들이 과연 동의했다면 도대체 이 분들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일부 종회꾼들이야 총무원장 주저앉히려고 작심을 해서 종회를 월권과 파행으로 유린한다고 하지만, 호법원 만큼은 양심이 지켜지는 우리 종단의 마지막 보루인데, 호법원 마저 종회의장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다니 할 말을 잃는다.

종단사태의 발단이 바로 이 종무원징계법 제정이다. 도광의장과 법답 등 종회꾼들은 총무원장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종무원징계법을 만들어서 소급하여 호법원에서 총무원장을 당선무효를 선언하도록 해야만 일이 쉽게 전개될 수 있다는 꼼수를 생각해 냈다. 그래놓고선, 도광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이 지난해 9월 총무원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에 고소를 해놓고 계속해서 집행부를 압박하면서 도광스님은 종회의원들에게 전화공세를 폈다. 총무원장이 곧 구속된다느니 온갖 감언이설로 모함을 하면서 일부 꼭두각시이며 거수기인 의원들을 꼬드겨서12.5 길거리 종회를 연출하고, 3.14 종회에서 불신임이라는 카드로 총무원장을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4월 4일자로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 결정이 났다.

이 와중에 지현 호법원장은 종무원징계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된 제26대 총무원장을 당선무효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지현스님은 호법원의 권능과 위상을 순식간에 추락시켜버리고 말았다. 상식이하의 짓을 해버린 것이다. 집행부를 떠나서 종도들은 그나마 호법원이 종단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라고 여겼는데, 도광의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린 지현스님에게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본인만 모르지 다들 “저런 자가 호법원장 , 일개 승려자격도 없는데...”라고 입방아를 해왔고, 그나마 인권을 생각해서 침묵을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이상한 짓을 하는 행동을 보고 모두들 실망하면서 빨리 추방시키라는 전화가 빗발쳤다.

이제는 호명스님이 이런 자를 호법원장이라고 깍듯이 모시고 예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종단 꼴이 말이 아니라는 통탄 아닌 비탄의 신음 소리가 자자하다.

이런 가운데 호명 측 규정부장 법해 명의로 편백운 집행부 임원과 종단각급간부 37명에게 원룸 규정부로 출두 소환장을 보내는 망동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중징계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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