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이나 권력의 개념이나 정의를 여기선 논하지 않겠다. 제도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개념이나 정의를 논할 필요는 없다. 논하고자하는 것은 종단권력구조에 관해서이고, 제도개혁에 대한 소견이다. 총무원 부장소임을 보면서 현재 부원장으로서 집행부에서 종무를 보면서 종회와 호법원 관계 또는 초심원이나 각급종무기관 더 나아가서는 지방 종무원과의 관계에서 지난 1년3개월간 몸소 겪으면서 부딪친 경험과 실무를 보면서 있었던 애로사항을 접하면서 많은 사색을 하게 되었고, 이런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다. 우리사회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논리를 이념으로 한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상의 정교분리와 신교의 자유가 보장된 전제하에 태고종도 종교 신행 행위를 영위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전제하에서 태고종이라는 종교단체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상징이 대통령이라면 종단권력의 상징은 총무원장이다. 물론 정신적 지주인 종정예하가 있지만, 행정수반으로서의 총무원장은 종단의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고 종무행정을 집행하여 종도에게 행정 권력이 직접 미치고 있다. 그런데 종단권력구조에서 권력끼리 충돌하거나 부딪치면서 상충된 영역침범이 있고, 유권해석상에서도 애매모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나라에 헌법이 있고 각종 법이 있듯이, 종단에는 종헌 종법이 있다. 종단권력과 제도는 종헌 종법에 의하여 권력이 창출 행사되고, 제도 또한 종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면서 종단이라는 공동체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현행 종법은 너무나 산만하고 각종 법조문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종법을 위한 종단이 되어 있는 구조이다. 누가 총무원장이 되고 종회의장이 되더라도 종회와 집행부의 대립은 불가피하다.

우리 종단의 종헌 종법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1941년 근대기 최초 종헌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불교조계종태고사법’이 제정된 이래 해방을 맞아 종헌을 처음 제정 시행한 조선불교(교헌)에 이어 한국불교태고종에 이르고 있다. 1946년 5월 28일 조선불교교헌 제정공포시행으로부터 개정을 거듭하다가 1954년 대한불교조계종종헌을 제정 통과 시행한 후, 통합종단을 거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조계종으로 분립한 이후, 1970년 1월 15일 한국불교 태고종 종헌제정 공포시행 이래로 수차례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통산 15차례이상 개정을 했는데, 옥상 옥의 종법개정으로 너무 복잡다단하고 종법을 따르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자가당착의 혼란에 빠질 정도로 스스로 법망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고 있다.

공찰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던 입법취지나 많은 공유재산과 집행부의 방대한 재정과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종법이다. 태고종의 경우, 99%가 사설사암인 현실에서 과연 이런 종법에 의한 3원 분립과 종회의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내지는 감사가 적당하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지금과 같은 태고종의 입장에서는 규정부나 초심원, 호법원의 역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1950년대 내지는 1970년대의 승가공동체가 아니다. 지금처럼 비행승려(니)에 대한 조사가 많은 것을 볼 때, 당연히 강화되어야하고 승랍세탁과 구족계나 법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종단의 요직을 맡아서 품위를 손상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를 볼 때, 규찰업무와 호법업무를 더욱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중앙종회의 경우, 임기동안 발언 한번 하지 못하고 의장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현실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종회의 기능과 역할이 종단발전을 위해서 합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종의 현행 제도를 보면 너무 산만하고 기구만 많고 인적자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여기 부응하는 종단재정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제도를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것 또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대에 맞는 종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도 엄청난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제도에 얽매여서 업무추진에 장애가 될 뿐이다.

 

솔직히 현재 종회와 집행부가 대립하게 된 것도 이런 구조적인 권력구조와 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지 의견을 피력해 봤으면 한다. 현재 그나마 지방 시도교구 종무원 제도가 사실상 태고종을 떠받치고 있는 체제요 조직이다. 이런 지방 조직과 체계마저 흔들린다면 종단존립 자체가 위험할 지경이다. 지방 종무원도 종회와의 연대나 연계에 의해서 잘못 움직였다가는 종단 전체에 피해를 주고 분란을 제공하는 진원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종회가 필요 이상으로 권력을 지나치게 많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1년에 정기 임시 종회 합쳐서 4번을 개최한다고 보면, 3개월 만에 한번씩 종회에 참석해서 발언 한번하지 않고 집행부 감시 견제한다는 종법을 믿고 공격이나 하고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발언하는 등, 그야말로 무책임한 발언과 종법개정을 함으로써 종회의 역기능과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다. 종회란 집행부 감사나 견제 말고도 종단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종단 발전을 위한 종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념적인 종통 법통 등 종승(宗乘) 연구를 해야 함에도 이런 문제에는 전연 접근이 안 되고 오직 집행부 타도를 일삼는 질 낮은 종회운영을 한다면 종회는 있으나마나한 종단기구가 아니겠는가. 53억원이라는 종단부채를 상환하여 청산했는데도 칭찬은 커녕 오히려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는가하는 불순한 생각을 하는 종회와 무슨 대화가 되겠는가. 대치국면으로 갈수 밖에 없지 않겠는지 양식있는 분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결론은 태고종 같은 입장에서 종회나 초심원, 호법부는 집행부를 보조하고 돕는 기구가 되어야지 현행과 같은 3원 분립의 종단권력구조나 제도로는 종단 발전은커녕 계속 분란만 조장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종단중진대덕 큰스님들께 공론화 되기를 제안한다.

 

정선<총무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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