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은 종단산하 독립법인이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재단법인과 법인 산하 사찰이나 자산은 종단재산이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구속을 받지만, 재단법인 자체가 태고종이 설립한 법인이다. 문제는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이 종단산하 독립법인화하면서 종단의 통제를 벗어난 이유 때문에 종단의 직접통제를 받는 데에 거리가 있어 왔다. 천중사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천중사의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운산에 의해서 전횡되던 천충사가 종도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종단으로부터 보상금에 대한 진상과 종단납부를 독촉 받게 되고, 이운산은 일부의 금액을 종단발전 성금 형식으로 불교사운영기금으로 내놓은 등, 마지못해 일부의 금액을 종단에 내놓았다. 하지만 천중사는 이운산이 주지로 있으면서 계속 장악해 왔다. 더욱이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 출연사찰로서 그 중심역할을 해오고 있다.

사단이 발생한 것은 천중사 주지 이운산이 천중사 불사를 명분으로 종단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운산 자신이 총무원장이란 직권을 이용하여 종단이름으로 승인해줌으로써 결국, 이운산과 박인공이 야합하여 천중사와 봉원사불사에 종단이 보증을 서는 꼴이 되어서 결국 종단이 부채를 떠안게 되어서, 종단은 부채종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의 상황에서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 특히, 천중사에 집중할 때,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 천중사가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실정이다.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는 취임하자마자 종단부채청산과 매물로 나와 있는 종단재산인 천중사를 다시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 종단부채 53억 원을 상환한 편백운 집행부는 내친김에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 천중사를 종단재산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여기서 천중사 재산환수와 관련하여 가장 종단에 손해를 발생케 한 장본인은 도산 전 원장이다. 종단부채청문회를 열고, 종단부채발생의 원인이 전 총무원장들인 이운산과 박인공의 야합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고, 주식회사 화광씨엔씨와 신경순을 상대로 14억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 지방법원 2014 가합2711), 동년 7월 28일 봉원사에 대한 채권 14억 원을 전부(선급)받았음에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9846), 실질적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인 봉원사에 대한 전부금(선급금) 이행청구를 하지 않아, 도산 전 원장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종단에서는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었고, 해당 채무의 원리금 부담으로 종단에 막대한 손해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 전 원장은 전연 책임을 느끼지 않으며 7월 17일 ‘종단긴급현안보고회’와 ‘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간담회’에 나타나서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천중사와 이운산을 변호하는 언행으로 일관했고 “고소하려면 해보라”식의 망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도산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종회와 종회특별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언급해 보자.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가 취임하면서 53억 원이라는 종단부채를 상환하고 종단산하 독립법인인 (재)태고원 천중사의 종단재산을 환수시키기 위하여 진행 중인 재정출납을 회계부정, 공금전용 운운하면서 종회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에 감사자료 제출요청과 집행부 압박으로 종무행정 수행을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종회의 역기능적인 정치공세만을 취하여 6월 5일 대토론회, 7월 17일 종단현안긴급보고회 석상에서 취한 도광 중앙종회의장의 언행과 횡포는 본질을 외면한 총무원장과 집행부 공격을 위한 공격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일부 종회의원들 사이에서 탄핵(불신임)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종회의장으로서 지켜야할 중립적 태도를 벗어난 월권으로 종회의 역기능적인

무용론이 대두될 정도다. 법담 종회 특별감사위원장 또한 사건의 본질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운산과 천중사를 오히려 변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서 뭔가 사태를 파악하는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종도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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