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원사 소유 토지 가압류, 도산 전 원장 서울중앙지검 수사 피할 수 없게 돼
중앙종회 종단 재산 찾기와 역행, 종회 특별감사위원회 즉각 해체해야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종단 재산 (재) 태고원 천중사 전경.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종단 재산 (재) 태고원 천중사 전경.

종단부채발생과 대응
  지난 수년간 운산. 인공 전 원장들의 야합에 의한 종단부채가 발생,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종단부채를 상환한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는 곧 이어서 그동안 공중에 떠서 경매처분 될 위기에 있던 (재) 태고원 천중사 재산을 환수할 적극적 조치를 취해, 천중사를 상대로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천중사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법원 가압류) 및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화광씨엔씨와 신경순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해 봉원사에 대한 14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전부금(선급금) 이행촉구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봉원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원으로부터 결정 받았다. 이로써 봉원사는 종단(총무원)으로부터 임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받는 상태가 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동이 걸리게 되어서 총무원과 원만한 협의 없이는 부채를 상환해야하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도산 전 원장 직무유기에 따른 서울 중앙지검 조사 불가피

 도산 전 원장은 재직 시에 종단부채청문회 개최 전인 2014년 1월 14일 경 주식회사 화광씨엔씨와 신경순을 상대로 14억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 지방법원 2014 가합2711), 동년 7월 28일 봉원사에 대한 채권 14억 원을 전부(선급)받았음에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9846), 실질적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인 봉원사에 대한 전부금(선급금) 이행청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 도산 전 원장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종단에서는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었고, 해당 채무의 원리금 부담으로 종단에 막대한 손해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 전 원장은 전연 책임을 느끼지 않으며 7월 17일 ‘종단긴급현안보고회’와 ‘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간담회’에 나타나서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천중사와 이운산을 변호하는 언행으로 일관했으며 “고소하려면 해보라  ”식의 망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앙종회의 역기능과 특별감사위원회 해체

 종단부채발생의 원인이 전 총무원장들인 이운산과 박인공의 야합으로 이루어졌고, 도산 전 원장이 종단부채청문회보고서 채택과 주식회사 화광씨엔씨와 신경순을 상대로 14억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 지방법원 2014 가합2711), 동년 7월 28일 봉원사에 대한 채권 14억 원을 전부(선급)받았음에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9846), 실질적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인 봉원사에 대한 전부금(선급금) 이행청구를 하지 않아,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가 취임하면서 53억 원이라는 종단부채를 상환하고 종단산하 독립법인인 (재)태고원 천중사의 종단재산을 환수시키기 위하여 진행 중인 재정출납을 회계부정, 공금전용 운운하면서 종회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에 감사자료 제출요청과 집행부 압박으로 종무행정 수행을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종회의 역기능적인 정치공세만을 취하여 6월 5일 대토론회, 7월 17일 종단현안긴급보고회 석상에서 취한 도광 중앙종회의장의  언행과 횡포는 본질을 외면한 총무원장과 집행부 공격을 위한 공격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일부 종회의원들 사이에서 탄핵(불신임)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종회의장으로서 지켜야할 중립적 태도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담 종회 특별감사위원장 또한 사건의 본질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운산과 천중사를 오히려 변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서 뭔가 사태를 파악하는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종도들의 시각이다. <합동취재반>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