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는 4월 6일 총무원사 2층 회의실에서 ‘김상백(도각)스님 관련 종정예하 지시내용 보고 및 소청심사 종결에 관한 회의’를 열고 청구인(도각스님)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결 정 문

사건명 : 영평사 주지 및 종정예경실장 해임 소청심사

청구인 :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 14번길 87 영평사  김상백(도각)

피청구인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태고종 총무원 총무원장 편백운

                  주  문

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종헌, 종법 및 승가의 전통법도와 관행에 입각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도각스님)의 영평사 주지 및 종정예경실장 해임은 종헌종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有效)함을 확인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정스님(영평사 창건주 예경실장 지명권자)의 뜻에 순응하여 차질 없이 이임 절차를 이행하라. 단, 피청구인(총무원장)은 청구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2018년 3월 15일로 되어있는 청구인의 퇴거기간을 2018년 5월 말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다.

2. 종정스님과 청구인 간의 사제이연 문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기각한다.

3월 16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 제 1차 회의.
3월 16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 제 1차 회의.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