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규정은 종도들의 종헌, 종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법 준수의 필요성과 종도로서의 권익을 향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찰운영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법률소송 및 행정업무의 원활한 해결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총무원법 제4조 3항 및 제11조 2항에 의거,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회의 명칭은 ‘종도고충처리위원회’ 로 한다.

제3조 (구성)
  회는 총 5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4조 (위원회의 활동)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도들의 민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종무기관에 대한 종도의 민원 관련 조사와 상담
   ① 종무기관의 부당하거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업무처리 권고 혹은 시정을 결정하는 업무
   ② 위원회의 조사활동으로 확인된 정당한 종무기관의 결정에 대한 종헌, 종법의 제정 취지 
    차원의 법리 설명 및 이해를 돕기 위한 제반 교육 업무
   ③ 사정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종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종도권리를 지원하는 업무
   ④ 기타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업무라고 결정된 사항

   2. 사찰운영과 관련한 행정민원 사항의 상담 및 지원 업무
   ① 부동산 취득 혹은 매각과 관련한 등기 및 약정업무의 상담
   ② 상속 및 증여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상담
   ③ 재건축 등의 사유로 사찰재산의 보상에 관련한 상담
   ④ 기타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상담 등 업무지원

   3. 사찰 혹은 종도 개인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의 법률지원과 관련한 업무
   ① 전문 변호사의 선임 및 소송진행과 관련한 상담 등 업무지원
   ② 소송에 필요한 종단 판례 및 증빙서류 등의 지원
   ③ 기타 승소를 위한 제반 사항의 상담 등 업무지원

제5조 (고충처리의 방법)
   1.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사안별로 ‘지원’ 혹은 ‘반송’을 결정하여 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①‘반송’의 경우에는 불가한 사유를 서면으로 민원인 본인에게 통지한다.
    ②‘지원’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지원방법과 진행과정에 대하여 민원인 본인에게 통지하여 진행한다.

    2. 위원회는 모든 종도들이 종헌, 종법상 규정된 태고종도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한다.
     ① 고충민원의 내용이 종헌, 종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법의 제정정신과 법리를 충분히
      인지하여 민원인 본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종헌, 종법 법리를 교육한다.
     ② 모든 종도들이 종단 차원의 지원업무 내용을 숙지하여 실질적인 종단의 지원을 통한
      종도로서의 권리를 상시적으로 향유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관지 광고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한다.

제6조 (재정)
   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를 결정한 사안 중,
    ① 종무기관에 대한 종도의 민원 관련 조사와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무원 경비에 계상한다.
    ② 종단대외적인 행정 및 법률 지원 및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 때, 반드시 민원인의 사전 동의와 요청에 의해서만 진행하도록 한다.

제7조 (사무국)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제8조 (전문자문기관)
   위원회는 전문적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보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의 진행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공포)
    이 규정은 종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총무원장이 공포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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