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등 용암사 일부 이사들이 낸 '용암사 주지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종단에 등록된 소속 사찰의 주지 임면권은 당연히 종단에 있다' 면서 태고종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재판장 고영한)은 4월26일 울산 울주군 용암사 주지임명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종단 사유사찰 주지 임명권을 부정한 부산고등법원의)원심판결에는 종단 소속 사찰의 주지 임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암사 토지 소유권을 종단에 증여했던 법광스님은 용암사 주지 소임을 계속 맡을 수 있게 됐다.

울산 용암사 소송은 주지 권한을 둘러싸고 법광 스님과 사찰 일부 이사들 간에 벌어진 사건이다. 1968년 창건주는 용암사가 친인척에 의해 매각되지 않도록 이사회를 구성했고, 그 이사회로부터 임명된 법광스님은 창건주의 뜻을 살리는 취지로 사찰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자 이에 반발한 이모씨 등 일부 이사들이 2006년 법광스님과 종단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 확인 및 '소유권이전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들어갔다.

그러나 용암사를 주지가 임의로 종단에 증여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사회는 사찰을 대표 할 권한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수차례 각하됐다. 종단에서 주지를 임명한 것은 종단과 임명된 주지간의 문제일 뿐 자격 없는 이사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1년 6월 1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은 이모씨 등의 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이 2012년 7월 항소심에서 1차 원심을 깨고 용암사 이사회 이모씨 등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부산고법 재판부가 "종단 소속 사찰도 사유사찰일 경우 주지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다"며 원심을 깨고 "태고종 총무원의 주지 임명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부산고법의 판결은 "사찰이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됨에 따라 소속사찰의 주지 자율 임면권은 상실되고 주지 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까지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총무원은 즉각 반발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종단에서는 용암사 사태를 불교 전체의 문제로 인지하여 종단의 권리와 종법의 엄격함을 사법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을 위해 범종단 차원으로 적극 대응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 동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보문종, 총화종 등 21개 종단 총무원장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제 4차 이사회에서 "어떤 종단도 주지임명권한을 사찰이나 승려에게 위임하고 방임하는 곳은 없다"면서 "종단이 사찰 주지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것은 종단에 소속된 사찰 주지가 종교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를 할 경우 종단이 나서서 이를 제재하고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동참 연명했다.

 마침내 대법원은 4월 26일 확정판결을 통해 "사찰이 적어도 그 부지에 관해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친 이후부터는 종단의 구성분자로 되어 그 종헌·종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주지 임면권도 종단에 귀속된다"고 명시, 논란을 종식시키고 종단의 독자성과 인사권에 대한 역할을 재확인했다.  


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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