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회 임시중앙종회 개최, 종단 현안 관련 7개 안건 만장일치 통과 운산 스님 등 해종행위자 철저 조사 징계... 201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중앙종회와 총무원이 합의 개정한 종헌 개정안과 종법 자구 수정안을 비롯한 종단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106회 임시중앙종회가 7월 21일 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열렸다.재적의원 53명 중 41명이 참석한 이날 종회는 6월 28일 선출된 지홍스님(안정사) 등 보선의원 8명의 선서로 시작됐다. 혜초 종정 예하는 선시(宣示)를 내려 (중앙사정원장 운곡스님 대독) “종단 지도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편견과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큰일을 그르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조하고 경책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종회의원들은 지혜와 원력으로 종단의 모든 불협화음을 청산하고 새로운 종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종회의장 영우스님은 개회사에서 “종단이 변화하려면 먼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바탕위에서 종단 지도자들이 종도가 공감하고 따라 올 수 있도록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총무원장 인공스님도 “그동안의 높은 경륜과 애종심을 발휘하여 종론의 통일과 종단안정 및 종도간의 화합으로 종단의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종무방침 연술에서 밝혔다.이어 총무부장 능해스님의 상반기 종무보고가 있었으며, 105회 임시종회 회의록 낭독은 유인물로 대체했다.이날 종회는 105회 임시종회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던 종헌 개정안을 비롯하여 △종법 자구 수정안 △총무원 부장 임명 동의안 △동방대학원대학교 이사 추천안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종단현안 특위 보고 결의안 △선암사 특위 보고 결의안 등 7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무원장은 선거인단 꾸려 선출 현재 중임제인 총무원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그동안 총무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했던 방식을 종회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에서 선출 하는 것을 골자로 12개 조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4년 단임으로 하며, 부원장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총무원장이 사퇴 할 경우 총무원장과 동시 사퇴해야 한다. 또한 중앙사정원은 호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주요 개정안 내용 3면)종회의원 53명에서 61명으로 확대중앙종회법, 호법원법, 종회의원 선거법, 지방 종무원법, 법규위원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사찰법, 초심원법 등 8개항의 종법을 수정하였다.종회의원은 현재 53명에서 61명으로 정수를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중 2회 이상 본 회의에 무단 불참할 때에는 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자격 상실 조항을 신설하였다.총무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교구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정하고 종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교구를 분할 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주요 수정안 내용 3면) 총무 · 규정부장 임명 동의안3월 30일자로 임명한 총무부장 능해스님과 4월 21일자로 임명한 규정부장 도진스님에 대한 부장 인준을 동의했다. 인공 · 영우 · 법암 · 혜공스님 이사로 추천 동방대학원대학교는 현직 총무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만료된 이사들을 재선임 하는 등 파행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종회는 총무원장 인공스님을 이사장으로 추천하고, 중앙종회의장 영우스님, 중앙사정원장 운곡스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법암스님을 이사로 추천했다.전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임기가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자리를 내 놓지 않고 있어 종도들의 반발을 사, 의원들은 종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폐회 직전 사정원장 운곡스님은 신상발언을 통해 “학교 설립시 반대를 했던 사람이 이사가 될 수는 없다”며 자진해서 추천 사퇴의사를 밝혔고 대신 임기가 만료된 혜공스님을 재추천 했다.201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2010년도 총무원의 세입·세출 결산액 24억1백9십9만4천3백9십6원을 승인했다. 또한 동방불교대학의 세입·세출 결산 4억6천1백9십7만1천8백5십8원을 승인했다. 해종 행위자 철저 조사 징계종단현안대책특위는 보고 결의안을 통해 총무원장 스님에게 전승관 부채를 포함한 종단의 각종 부채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종단 부채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전 총무원장 운산스님과 이에 관련된 해종 행위자들을 철저히 조사 징계하기로 결의했다.'5인 선암사 협상위' 구성선암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담스님)는 활동 보고서에서 “선암사는 명실공히 태고총림으로서 종단과 종도들의 뜻을 모아 종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종단적 차원에서 ‘선암사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다. 종회는 향후 ‘선암사문제’를 중앙종회와 선암사 공동 5인 협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했다.(관련기사3면) 홍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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