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갖춰지면 ‘준 종립대학’으로 격상
선교육 후득도제도 정착 … 행정편의 지원도

총무원은 종단 소속 사찰과 스님, 전법사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립 불교교양대학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불교교양대학 정비사업은 사립 불교교양대학 운영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종단에서 교육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교육 후득도 제도는 종단으로 출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립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해야만 그 자격이 주어지도록 출가득도 제도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현재는 과도기적 차원에서 종립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은사스님 사찰에서 6개월 이상 행자교육을 받았을 경우 득도 후 동방불교대학이나 선암사 강원에 입학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출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종단으로 출가하려는 행자는 매년 300명에 가깝게 되고 그 수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동방불교대학 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수용할 형편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교교양대학 정비사업은 이들 불교대학 중 시설과 여건이 갖추어진 곳은 ‘준 종립대학’으로 인가하고 이 학교 졸업자에게도 출가자격을 줌으로써 선교육 후득도 제도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종립대학으로 인가 받을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양대학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현황, 학사일정, 학교 정관, 학생 현황, 학생증과 수료증 양식, 대학장 및 교수현황 등을 자료화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행정편의와 각종 홍보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들 교양대학간의 연합회를 결성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양대학 졸업자에게 2급 포교사 자격증 발급 및 정포교사 시험 응시 자격과 동방불교대학 2학년 편입시험 응시자격도 부여할 방침이다. 
종단 산하 사찰과 종도들이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교구종무원이나 총무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교양대학 현황표 1부 △학사일정표 1부 △학교 정관 1부 △학생현황 1부 △학생증 및 수료증 양식 각 1부 △대학장 및 교수 프로필 각 1부 △전경(내·외부 사진) 4장 등이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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