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은 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 각 사찰에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정확히 발급할 것을 당부했다. 종단은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정부 방침에 부응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종단은 기부액을 높여 기재하는 허위 영수증 작성, 백지 영수증 교부 등을 자제할 것과 아울러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반드시 작성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세무관청의 요청 시 대장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이와 관련 종단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실제 기부액과 일치하는 영수증 발급 ▲발급 대장 작성 및 이를 사찰에 비치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사본 보관 ▲기부 금액 공란 발급 금지 ▲총무원에 등록된 사찰 직인 사용 ▲허위 발급 및 영수증 매매 근절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연말정산 내역 전산관리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병행, 부당한 기부금 공제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불자들이 기부한 만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현행법상 영수증 발급단체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영수증 발급 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0.1%)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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