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스님측 행자 13명도 참여해서 종단교육 받고 있음16일 오전 9시에 대화 속개키로 한 합의 유효 10월 9일 오후 2시부터 선암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고종의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교육인 제30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이 5일이 지난 10월 13일 오전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행사에 부정적이었던 금용스님 측에서도 수계산림 입재식에 참석한 데 이어 자체행자 15명을 교육에 동참시키겠다고 하여 10월 12일 오전 10시경 금용스님측 대화위원인 설운스님 참여하에 자격심사를 하였다. 자격심사 결과 크게 문제가 있는 2명의 행자를 제외한 13명의 행자를 합격시켜 현재 교육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으나 자체의 단식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지만 10월 11일 대화를 한 자리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제해 달라고 한 바 있다. 또 갑자기 현재의 대화 통로를 부정하는 듯한 자료를 보내고 있다는 전언이나 어떤 공식경로를 통해서도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금용스님측의 공식의견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용스님 측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동의했고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 대표가 아닌 일방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금용스님측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대화를 하기로 합의한 당사자의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공식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며,금용스님과 승조스님의 공식경로와 전남종무원장 및 총무원의 공식경로를 통한대화와 원칙천명만이 정도일 것이다. 사실 종단에서는 선암사 문제의 양측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면 그 결과를 추인하는 것이 정도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종단의 일이 되기 때문에 대화에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선암사 문제의 배경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올해에 벌어진 상황은 8월말의 금용스님 측에서 한 종단합동득도 거부 및 종단간부 비방 공문 등이 발단이 된 것이다. 현재 태고종 총무원에서는 선암사의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금용스님 측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밖의 여론도 감안하여 선암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외부의 침입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태고총림선암사법의 규정 중의 중요 조항인 선암사 운영위원회 규정은 밖으로부터의 침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선암사 재적승이 아닌 일반 종도들도 선암사 수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것이다. 태고종의 제도에 의하면 국가의 헌법에 해당하는 종헌(宗憲)이 있고 민법,사업 등 6법에 해당하는 종법(宗法)이 있다. 태고종의 모든 행정행위는 행정수반인 태고종 총무원장이 집행하고 태고종 스님과 신도의 상벌을 다루는 것은 중앙사정위원장이 집행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입법기구는 중앙종회의장이 집행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행정책임자인 총무원장인 행정 처리를 위해 의사를 모으는 기구인 종무회의에서 징계가 아닌 행정조치를 통해 해임을 하였다. 금번 선암사 사태와 관련하여 기소권자인 총무원 규정부장이 기소한 사실도 없고 중앙사정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암사 재적승 중에 금번 사태를 이유로 하여 징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밝힌다. 금용스님 측에서는 신도회 구성과 함께 8월30일 소위 전산대회를 개최하고 종단의 합동득도 교육방침에 불응하겠다고 결의하고 9월 1일 상경해서 총무원에 통보하였다. 종단에서는 이미 전국에 공고하고 7월부터 1단계 교육(동방대 학인행자교육)은 실시된 상태에서 교육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9월 5일 예정된 교육을 위해 9월 4일 종단 원로,중진 간부와 은사들이 모였으나 충돌하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무기 연기한 것이다. 그 후 선암사의 종무 정상화를 위해 9월 1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지 승조스님,부주지 지산스님을 선출하였다. 금용스님 측에서는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종단의 교육은 거부하면서도 선암사 자체행자교육을 실시하고 19일에 수계식과 함께 조실과 회주취임식을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문서와 현수막 등으로 공지하였다. 선암사 신임주지 승조스님 측에서는 업무인수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으나 쉽지 않은데다가 자체 수계산림과 추대식을 봉행함으로써 무자격 승려가 양산되고 불법으로 선암사를 점거한 재적승 일부가 탈종단을 시도하기 때문에 신임 주지 승조스님측이 10월 8일 업무 정상화를 위해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참고로 개략적인 선암사 사태 일지와 합의서 전문(사본)을 공개한다.(합의서 원본은 3부 작성해서 승조스님,금용스님,금명스님이 각 1부씩보관 중이고 총무원은 사본만 가지고 있음)선암사 사태 일지 1부합의서 사본 1부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