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은 전 강원교구 종무원장 백운스님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운스님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판결이 무효임을 10월 22일 중앙사정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백운스님은 강원교구 종무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13일 총무원은 종무회의에서, “백운스님이 가칭 ‘전국종무원장협의회’ 명칭을 이용해 종도간의 불화를 야기하고, 하극상 행동을 하였으며, 종무원장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종단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종무원법 제31조 1항 5,6,10호 규정에 의거해 종무원장직을 면직했다. 이와 관련 중앙사정원은 10월 19일 회의를 열고 ‘강원교구 종무원장 백운스님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직위를 회복’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에 대해 총무원이 이번에 중앙사정원의 면직취소 판결이 무효라 밝힌 것이다. 총무원의 판결무효통지문에 따르면 “백운, 월운스님의 면직은 종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처리된 종무행정 처분”이며 “이같은 종무행정 처분에 대해 중앙사정원이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또 종헌종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판결은 무효”라 밝혔다. 총무원은 또 “중앙사정원법에 의하면 초심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는데(제2조 2항), 백운스님의 경우는 초심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중앙사정원은 ‘사찰운영 또는 승려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정원법 제2조 1항 2호 규정을 들어 백운스님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백운스님은 종무원법 제31조 1항 5,6,10호 규정에 의거해 종무직원으로 면직된 것이지 승려자격에서 면직된 것이 아니므로 중앙사정원이 이 행정처분을 심리한 것은 무효”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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