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흥스님 3년, 자광스님 주지 인정중앙사정원 판결중앙사정원(원장 운곡스님)은 10월 12일 울산 용암사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 원묵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년을 확정판결했다. 또 이날 사정원은 종단 명칭을 무단사용한 창원 금강사 자흥스님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3년을 선고하고, 산청 왕복사 주지 자광스님의 행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자광스님의 복적과 주지임명 사실을 인정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원묵스님은 용암사 신도회장(김경락)의 진정서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진술서를 제출한 사실과, 종단 원로이자 주요간부스님으로서 부적절한 해종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항소청구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묵스님은 중앙초심원 판결일인 2010년 7월 19일부터 1년간 공권이 정지되게 됐다.또 금강사 자흥스님은 올초‘지리산 파괴와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낙동강 지키기 천지명양 수륙대재’를 봉행하는 과정에서, 총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종단명칭을 행사안내 포스터에 등재 배포하여, 종단 명칭의 무단사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되어 이같이 징계됐다.아울러 왕복사 자광스님이 종단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소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자광스님)이 2009년 5월 28일자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승려법 제19조 3항 규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복적되었고, 같은 해 6월 1일자 종무회의에서 왕복사 주지로 임명된 사실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동시에 “2009년 8월 11일 열린 중앙종회에서 청구인의 사면복권을 무효화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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