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 개정 내용 골자지난 9월 16일 열린 제103회 임시중앙종회는 종법 가운데 총무원법, 총무원장 선거법, 징계법 등 3개 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 총무원법=총무원 부원장 정수를 1명으로 제한하고, 총무원 부서 중 실장제도를 폐지하였다. 또 기획감사부, 사업부, 교임부를 삭제하고, 교육부를 교무부에 통폐합했으며, 문화부와 사회부를 합한 문사부를 신설해, 총무, 교무, 재무, 문사, 규정부 등 모두 5개 부서만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총무원 부장은 중앙종회 의원 겸직을 못하게 했다.■ 총무원장 선거법=총무원장 선거 제도를 확대간선 제도로 하여, 중앙종회의원(53명)과 총무원장선거인단(약 100명 정도)이 선거권을 갖도록했다. 선거인단의 정수는 정하지 않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찰 수에 비례하여 지방종회가 선출토록 했다. 선거 결과 종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징계법=제4조 멸빈 조항 내용 중 추상적인 문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0조 특례조항을 신설해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3원장과 독립된 의결기관인 종회의원의 징계는 종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징계남발 방지를 위해 징계무효 항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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