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인공스님 不信任案 부결총무원장 인공스님 사퇴(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돼 종단 운영 및 종무행정 수행이 정상궤도를 되찾았다.중앙종회는 9월 16일 대전 시내 모 연회장에서 제103회 임시 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장 사퇴(불신임)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인 결과, 출석 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32표, 반대 12표로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중앙종회법에 따르면 총무원장의 불신임은 재적 의원(현재 53명) 3분의 2 이상(현재 3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사퇴 결의안 부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통해 “소납의 부덕한 소치로 오늘 이같은 상황이 야기된 점에 대해, 잘잘못 여하를 떠나 종도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종단 원로대덕 스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단 현안을 조속하고도 명확히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종도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인공스님은 이날 표결에 앞서 중앙종회 회의 석상에서 종무방침 연술을 통해 “소납으로 인해 종단 창종 이래 총무원장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종정예하께 불경한 자를 조치하지 않았고, 종단부채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등의 소납에 대한 불신임 이유는 모두 사실무근이며, 부채해결을 위해 법적 조취를 취하는 등 종단 현안에 진력하고 있으므로 종회의원들의 대승적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종회에는 종정예하에 대한 불경, 신도회장 건으로 인한 종단 명예실추, 종단 제도개혁에 대한 부정적 입장, 종단부채 해결 지지부진 등 행정난맥과 종단운영 차질을 이유로 총무원장 인공스님에 대한 사퇴 결의안이 상정됐었다. 한편 이날 종회에는 사퇴결의안 외에도 총무원법, 총무원장선거법, 징계법 등의 개정안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된 총무원법에 따르면 총무원 부원장 정수는 현 3명에서 1명으로 제한하고, 부서는 총무, 교무, 재무, 문사, 규정 등 5개 부서만을 두며, 총무원 부장은 중앙종회 의원 겸직을 못하도록 했다. 총무원은 이에 따라 곧 새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또 개정 총무원장선거법은 중앙종회의원과 지방 종무원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준 직선제를 채택했다. 한편 총무원은 전임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재임시 독선적 종무행정으로 종단에 막대한 부채를 안기고, 그 해결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운산스님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2010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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