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원,
지난달 20일 3차 공판결과
성산·성화·진일 스님 등
3명은 제적
승수·탄해 스님 등 2명은
공권정지 5년
한국불교태고종 초심원(원장 구산 스님)은 지난달 20일 오후 1시 전승관 2층 초심원에서 총무원 규정부(부장 법해 스님)가 공소한 3차 해종행위자(피공소인) 13명에 대한 3차 심리공판(결심)을 열고, 이 가운데 도의·도우·선공 스님 등 3명에게 멸빈 판결을 내렸다.
초심원은 또 이날 심리에서 성산·성화·진일 스님 등 3명에 대해서는 제적을, 승수·탄해 스님 등 2명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을, 혜명·경보·지행 스님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3년을 결정했으며, 승현·지운 스님 등 2명에게는 문서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이날 초심원 판결을 받은 피공소인들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초심원법 제27조(항소신청기간)에 의거, 이 판결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호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초심원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초심원 3차 심리공판에는 초심원장 구산 스님을 비롯해 초심위원 7명 전원이 참석, 심리를 벌였다.
승한(주필) omubuddh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