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입장에서 행동해야

공과 사를 구분 못하면서 해종 행위를 일삼고 있는 방진화 전법사회장이 전승관 앞 담벼락 시위에 참가하여 선동하고 있는 모습,
공과 사를 구분 못하면서 해종 행위를 일삼고 있는 방진화 전법사회장이 전승관 앞 담벼락 시위에 참가하여 선동하고 있는 모습,

전법사회는 종단과 종도를 위한 봉사단체여야 하고

스스로의 자질향상과 전법포교를 위해서 노력해야

 

우리 종단에서 전법사는 매우 특이하면서도 귀중한 존재이다. 종헌 제17조에 ‘본종의 전법사는 십선계(十善戒) 및 대승보살계(大乘菩薩戒)를 수지하고 전법과 교화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도 받고 전법 및 교화를 책임지게 할 정도이면 승니(僧尼)나 다름없는 성직자이다. 종단의 이름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는 특혜를 받고 있다. 물론 종법에서는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이수하고 전법사 자격증을 얻어서 취적(就籍)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와 권리, 연수법계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전법사는 본종 승니와 다를 바 없는 신분상의 보장을 받으면서 사찰을 운영하고 신도들을 교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매우 선진적인 제도로서, 서구의 종교제도나 다름없는 현대화된 시스템이다. 과거에 무엇을 했던지 전법사 입문자격에 결격이 없고 종단에서 정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계를 받으면 전법사 자격을 부여하여 재가생활을 하면서 사찰을 운영하고 신도들을 교화. 포교하여 불교에 입문토록 하는 성직자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종단에서 장려해야할 전법사 제도로서 더 많은 분들이 전법사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단적 차원에서 꾸준한 배려와 관심 속에 자질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단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종단에는 전법사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약 6백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전법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법사회에 가입하여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법사들을 대표하여 중앙종회의원 1석을 배려하고 있다. 또한 전법사들은 지방종무원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종무활동에도 참여하고 승니나 다름없는 대우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전법사의 위상이나 의무와 책임은 외면하고 권리나 주장하면서 종단에 해를 끼치는 자들과의 연대를 하면서 종권쟁취나 반 총무원 행보를 하는 전법사가 있어서도 안 되는데, 전법사회장이란 분이 노골적으로 반 총무원 집행부 대열에 서서 유인물을 살포하고 시위선동을 주도하는 선봉에 선다면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방진화 전법사 회장이 지난해부터 해온 행보를 보면, 아주 잘못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무조건 권덕화 원로의장의 입장에 서서 행보를 하고 있으며, 종회에서 도광의장과 노선을 같이하면서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소하는데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제는 직무대행 전성오 편에 서서 활동을 하고 있다. 방진화 전법사 개인의 입장이라도 부당하거니와 전법사 회장으로서는 더더욱 안 될 행보이다.

 방진화 전법사 회장은 당장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검찰 무혐의가 나왔으면 참회하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하지 않을 처지인데, 한술 더 떠서 멸빈자로서 불법 직무대행과 부화뇌동하면서 천방지축 치맛자락을 드날리고 다닌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보이다. 그렇지 않아도 징계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천지분간을 모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행보는 잘못되었다.

 듣자하니 전법사 카톡방을 만들어서 무조건 반 총무원 문자를 양산하면서 해종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당장 중단해 주기 바라며, 전법사 회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교화 전법 활동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해 줄 것을 1차로 경고하는 바이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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