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에서 검찰에 제소한 천중사 등 업무상 배임 불기소 처분

 도광의장 등 시각 상명 법담 지담 법신 탄허 법진 방진화가 총무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제소한 사건은 불기소(무혐의) 처분으로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무상배임 및 횡령건 등으로 총무원장을 불신임한 중앙종회와 원로회의 인준 등은 편백운 총무원장스님 집행부의 원천 무효 주장이 현실화되면서 종단에 엄청난 파장과 후폭풍이 예고된다.

 특히 도광의장과 덕화 원로회의 의장이 도리어 불신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으며 종단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여기에 관련된 직간접 당사자들의 신상변동에 회오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며, 편백운 총무원장 체제는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동취재반>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