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30호】총무원장 4년 연임 추진에 부쳐
한국불교태고종이 최근 현행 4년 단임 총무원장 임기 제도를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종헌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8월 26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에서 재차 확인됐다. 중앙종회는 이날 회의에 의장 시각 스님이 직접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헌 ‧ 종법개정안에 대해 종무원장들에게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헌 개정안 상정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했다. 시각 스님은 “전국 종무원장, 각급 기관장, 중앙종회의원 등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해 종헌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종헌 개정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중앙원로회의, 종정스님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종무원장 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4년 연임에 대한 종헌 개정 의지를 굳건하게 갖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현 16대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은 총무원장의 임기를 현행 4년 단임제에서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종헌이 개정될 경우 즉시 준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종헌‧종법개정안은 오는 9월 25일 열리는 제154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연임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총무원장 4년 연임을 내용으로 한 종헌 개정 추진 이유로는 △종책사업의 연속성 △대외교류의 지속성 △종도들의 선택권 보장(중간평가기능) △종단 위상의 제고 △현재 총무원장 임기제도와 형평성 및 통일성 추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여기에는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활약과 업적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취임 이후 적극적인 대외활동과 종단의 변화를 도모하면서 종단 위상을 크게 격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태고종의 대외적 위상은 이전에 느끼지 못한 정관계와의 정립 등 제분야에서 괄목할 정도로 신장됐음을 종도들이 여론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 여론 수렴과 함께 중앙종회가 먼저 앞장서서 종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단임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도 종헌개정의 동기가 되고 있다. 그간 종단이 벌여 온 불사와 문화유산 보존사업처럼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과제는 4년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후임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책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종단이 직면한 중장기 과제와 불교계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이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웃종단과의 대별성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으로 조계종 등 주요 종단들은 연임제를 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독 태고종만이 단임제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종단의 위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단 내부에서는 ‘연임제는 새로운 흐름’이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 제기하고 있다. 이번 종헌 개정은 종단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독주해서는 곤란하다.
종헌 개정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공청회와 전국시도교구 종무원 순회 설명 등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종도들의 신뢰를 얻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종도들의 공감을 형성해야 한다. 향후 종단의 미래는 이번 총무원장 4년 연임제의 개정 성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