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자운암, 창건주 소송에서도 승소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창건주 지위 태고종에 있어”
2025-06-23 김종만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서울 관악산 소재 자운암(주지 무열 스님)이 창건주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최욱진)는 6월 20일 원고 김창옥이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창건주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태고종이 자운암의 창건주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창건주 박문희의 아들로 박문희의 사망에 따라 자운암 창건주 지위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두 사람이 과거 자운암의 소유권을 한국불교태고종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한 사실과 박문희의 창건주 지위는 본인 당대(사망시까지)에 국한하며 여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각 상속인들의 포기각서를 첨부한 점을 들어 이유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자운암을 한국불교조계종 소속사찰로 등록한 것과 관련 한국불교태고종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에서 태고종 소유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까지 인용하며 원고의 창건주 지위 소송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명의변경과 창건주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를 이끌어 낸 자운암 주지 무열 스님은 이번 판결과 관련 “태고종의 소유권 적법성을 증거하기 위한 자료를 구하고 제출하는데 힘든 시간이었지만 재판부가 엄정하게 판단해 부당한 소를 기각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종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