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소속 3개사, 전통사찰 지정
하남 선법사, 홍성 구절암, 부여 화암사
문화재를 보유한 종단의 3개 사암이 지난해 12월 27일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하남 선법사(주지 노범산스님), 홍성 구절암(주지 임승조스님), 부여 화암사(주지 김묘정스님)가 바로 그곳.
전통사찰 지정은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역사적으로 시대적 특색이 현저히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기타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에 한한다.
이에 관련, 선법사 등 3개 사암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와 기타 문화적 가치가 인정돼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백제 온조왕 시대의 사찰인 하남 선법사는 경내에 있는 보물 981호인 태평2년명마애약사불좌상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2004년 전통사찰 자문위는 이 “좌상명 앞에 표기된 태평2년이라는 연호를 통해 선법사가 백제시대 사찰터에 위치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복원된 극락보전, 산신각, 요사채 등도 비교적 전통사찰 면모를 갖추었다”고 평했다.
구전으로 백제시대에 창건됐다는 홍성 구절암은 경내에 있는 강희(1662∼1722년)라는 연호가 새겨진 기와편과 경기도문화재자료 361호로 지정된 구절암마애여래좌상, 오래된 부도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 부여 화암사는 와편, 추석군의 주변 유적과 화성리 5층석탑(충남문화재자료89)으로 인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한편 전통사찰로 지정된 선법사 등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인영과 주지의 인감 인영 △전통사찰보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전통사찰보존지역과 경내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 후 해당구역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1부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야 한다.
구절암 주지 승조스님은 “전통사찰은 한국민족문화의 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 구절암을 전통미를 갖춘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존·전승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