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총림 선암사 복무 규정 (太古叢林 仙岩寺 服務規程)

2006-09-13     한국불교신문
2006년 7월 11일 제정(시안)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태고총림 선암사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선암사 사판직 각소임의 복무(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정의 및 적용) ① 이 규정에서 사판직소임이라 함은 주지, 부주지, 총무, 교무, 재무, 규정, 원주, 별좌, 박물관장등 사찰의 직제에 의한 소임을 말한다. ② 각 소임의 직무와 권한의 한계, 직무의 처리는 이 규정에 의한다.③ 각 사판직 소임은 필요에 따라 총림(강원, 선원, 율원, 염불원)의 이판직 소임을 겸직할 수 있다.제 3조 (주지) 주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사찰을 대표하며 사찰운영을 총괄한다.2. 사찰재산을 수호하며 대중을 지도한다.3. 사찰에 상주하며 법회를 주관하고 각 소임을 통솔하여 사무(寺務)를 추진한다.4. 총림 운영을 책임지며 학인을 보호한다.5.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여 중요업무를 처리한다.제 4조 (부주지의 직무) 부주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주지 보좌 및 주지 유고시 주지 직무 대행업무2. 주지의 명에 따른 각 소임통솔 교의(交誼) 업무3. 태고총림(강원, 선원, 율원, 염불원) 지원업무4. 전통차 제조 및 체험관 운영 관리 업무5. 기타 주지 보좌 업무제 5조 (총무) 총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대중통솔에 관한 업무2. 인사(人事) 관리에 관한 업무3. 승적 및 교적관리에 관한 업무4. 제 회의 진행에 관한 업무5.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6. 소송관리에 관한 업무7. 포상시행에 관한 업무8. 말사관리에 관한 업무9. 각 전각 관리 및 방사 배정에 관한 업무제 6조 (교무) 교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제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업무2. 제 법회 및 행사에 관한 업무3. 신도 관리에 관한 업무4. 불교포교 및 사찰홍보에 관한 업무5. 불교문화 활동에 관한 업무6. 외빈 접대에 관한 업무7. 불교복지 및 봉사에 관한 업무제 7조 (재무) 재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재정운영 및 출납에 관한 업무2.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3. 예산결산에 관한 업무4.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업무5. 문화재 보존 및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6. 기타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제 8조 (규정) ① 규정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대중의 규찰 업무2. 대중의 상벌에 관한 업무3. 기타 사찰 및 대중 수호에 관한 업무② 규정은 규찰업무 수행중 대중가운데 퇴방대상 또는 징벌에 해당하는 비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지에게 보고하고 징계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제 9조 (원주) 원주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대중살림에 관한 업무2. 생활 필수품 구입에 관한 업무3. 후원관리 업무4. 원로스님 봉효(奉孝)에 관한 업무5. 기타 사중의 살림에 관한 업무제 10조 (별좌) ① 별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대중 공양관리에 관한 업무2. 행자 통솔에 관한 업무3. 후원 청결에 관한 업무4. 기타 후원 살림에 관한 업무② 별좌가 공석일때는 원주가 별좌업무를 대행한다.제 11조 (박물관장) 박물관장은 사찰에 상주하면서 박물관을 지키고 성보문화재를 보호한다.제 12조 (실무직원) ① 종무소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직원 약간인을 둔다.② 사무직원은 주지, 부주지와 각 소임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한다.사무직원의 근무일과 시간, 휴무일 등은 총무원의 종무직원 규정에 준한다.제 13조 (업무처리) 사중의 중요업무는 소임회의에서 담당소임이 제안한 의견(업무)를 협의하여 주지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제 14조 (소임의 의무) 선암사 소임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1. 삼보호지 의무2. 사찰상주 의무3. 제 규정(법) 준수의무4. 종지·종풍 선양의무5. 대중 및 재산 수호의무6. 총림보호 및 지원의무7. 친절 공정의무8. 공무의 기밀 엄수의무9. 사중화합 의무제 15조 (소임회의) ① 소임은 아침공양 후 자리를 함께하여 사무(寺務)진행사항을 점검한다.② 소임은 매주 월요일 주지가 주재하여 정기 소임회의를 개최, 전주(前週)의 사무(寺務)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금주(今週)의 진행해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제 16조 (외출) 각 소임이 1일이상 외출하고자 할 때는 외출 목적, 행선지, 귀사시간 등을 주지(주지가 부재중에는 부주지)에게 보고해야한다.제 17조 (출장) 각 소임이 3일이상 공무로 외부에 출장코자 할 때는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 업무 등을 기재하여 종무소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귀사 이후에는 복명서를 첨부하여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주지, 부주지도 이와 같다)제 18조 (이탈금지) 각 소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찰(선암사)에 상주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중요 법회일에 외출 또는 장기 출장을 할 수 없다.1. 불교 4대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도절, 출가절, 열반절)2. 중요법회일(초하루, 보름, 음력 정초, 7월 칠석 및 백중, 동지, 결제 및 해제일, 기타 중요 재일)3. 사중회의 또는 선암사에서 행하는 종단의 중요 법회일4. 기타 사중의 중요 행사일제 19조 (재정관리) ① 사찰에 수입이 발생할 때는 사무담당자는 즉시 수입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현금 또는 유가증권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② 지출사항이 발생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직재순위에 따라 주지의 결재를 받은 다음 지출하여야 한다.제 20조 (문서관리) ① 외부 문서가 접수되면 문서 접수부에 문서내용을 기재한 다음 담당자에게 배부하여 처리토록 하고② 문서를 발송할 때는 기안문서를 작성하여 직재순위에 따라 주지의 결재를 받은 다음 문서를 정서하고 정서된 문서는 문서 발송부에 기재한 다음 발송한다.③ 처리가 완결된 문서는 내용별(부서별) 연도별로 합철하여 보존연한을 기재한 다음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제 21조 (화재 및 도난 예방) 각 소임은 귀중한 삼보재산이 화재 및 도난에 유실되지 않도록 부서별 방비(防備)책임을 지고 보존에 심혈을 기우려야 한다.제 22조 (비상반출) ① 사찰내의 유형(有形) 문화재등 삼보재산은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② 불가피하게 사중 재산을 외부로 반출해야 할 경우에는 주지의 요청으로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종단의 승인을 받은 다음 반출한다.제 23조 (배상책임) 각 소임이 직무수행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찰에 물질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응분의 배상 책임을 진다.제 24조 (비치서류) 사찰에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제규정집(종헌·종법, 총림법, 대중규정, 복무규정, 총림청규, 기타)2. 대중명부(승적부 및 인사기록부)3. 재산대장(동산, 부동산)4. 문화재 목록(지정, 비지정 문화재 포함)5. 사중일지6. 문서수발부7. 금전출납부8. 문서철9. 기타 중요문서제 25조 (면직) 각 소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주지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1. 제 13조 이탈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찰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때2. 맡은 직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때3. 소임간 대중간의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여 총림과 사중의 단합을 저해한 때4. 총림과 사중의 어른에게 불경행위를 하여 위계질서를 파괴한 때5. 총림과 종단(개인포함)을 비방하는 유인물(인터넷)을 작성하여 대외에 배포하여 총림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한 때6. 타인에 대한 부당한 폭력, 폭언 등을 행사하여 승가의 질서를 교란한 때7. 기타 종헌·종법과 제규정을 위반하여 사중과 총림, 종단을 폄훼하는 해종 행위가 있은 때제 26조 (보칙)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종헌·종법을 준용한다.부 칙제 1조 (제정) 이 규정은 선암사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제정하여 총무원장이 공포한다.제 2조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