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계종 사서실장 성국스님, 봉원사 토지 16억원에 불법매매
 
 
전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사서(실장)를 지낸바 있는 성국스님(도솔암주지)이 봉원사 소유지(서울시 봉원동 42-17) 294평을 16억원을 받고 불법으로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성국스님의 봉원사 토지 불법매매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1월에 실시한 전통사찰 토지의 전산프로그램 점검과정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랴부랴 봉원사 토지 불법 매매에 관계된 봉원사 전 주지 성국스님의 비행을 해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성국스님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성국스님을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성국스님의 고소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서대문등기소에 불법매매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내기도 했다.
성국스님은 전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재직 시 사서실장과 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는 조계종 중진 스님으로 현재는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도솔암 주지 소임을 맡고 있고, 동국대 농구부 총감독도 맡고 있다.
밝혀진바로는 성국스님은 2005년 8월 경기도 안산시 소재 모투자개발회사 직원 박모씨와 자신의 명의로 1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의 일부를 수령했으며 그로부터 4개월인 2005년 12월 중순 경에 나머지 잔금 전액을 수령했다. 이어서 2006년 2월, 공인중개사 백모씨를 통해 봉원동 17-1외 20,800평을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에 매물(매매가 520원)로 내놓는 등 지속적인 불법 매매를 획책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국스님의 봉원사 주지 임기는 지난 2005년 10월 15일자로 만료된 바 있음에도 성국스님과 관련자들은 주지 임명장, 직인, 종무회의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위조하여 부정을 획책했다"며 "불법매매를 처리한 방식이나 그 내용이 용의주도함은 물론 적극적 의도적 위변조와 사칭에 의한 소행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또 "매각된 바 있는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비행을 추적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
성국스님은 서울 봉원동 42-17 294평 이외에도 인근 봉원사 토지 20,800평을 520억원에 불법매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양 종단간 사찰분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태고·조계(조계·태고) 봉원사 대책위원회」태고종측 대책위원장인 자월스님은 "태고종과 조계종은 지난날 역사적인 소용돌이에 의해서 비록 종명을 달리하여 서로 나뉘어 살고 있으나 그 뿌리는 역사와 전통을 함께 하고 있는 한 종단"이라고 전제하고 "양종단간 사찰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조계종의 중진스님이 한 행위는 비판받아야 하며 불교재산은 개인것도 아니고 사찰것도 아니다. 어떤 명분이던지 간에 불교재산을 탕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태고종 봉원사는 지난해 12월 16일에 '토지매매 및 개발불가'를 공식적으로 공고했었다. 공고내용은 '서울시 서대문구 1봉원동 산 1번지 봉원사 토지일대는 문화관광부와 태고종 봉원사의 협의 및 승인없이는 매매가 불가하다'는 것이 골자다. 또 '조계종과 태고종의 봉원사 관련 소송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므로 봉원사 토지일체는 토지매매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공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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