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교임, 전법사)의무금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기존의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법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2월 22일 ‘승려의무금(교임, 전법사) 납부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승려(교임, 전법사)의무금 인상은 종단 빚을 갚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종단을 위해서 결코 쓴 일이 없는데 전승관과 용궁사 등을 담보로 한 총 27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수년 사이에 60억이라는 큰 빚이 되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이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총무원사가 압류될 위기에 처했고, 종단 재산이 경매로 팔려나가는 불상사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길이 코앞에까지 닥쳤으니 무엇보다도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먼저 꺼야 한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의무금을 30만원으로 올린 것은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총무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실 우리종단의 재정은 종도들이 납부하는 의무금이 유일하다. 따라서 종단이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 종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단살림을 위해 나서주어야 한다. 분담금, 의무금은 종단 재정의 기본이다. 자발적으로 내주어야 종단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전체의 30% 정도로 수납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운영될 ‘승려의무금 인상’에는 교구별로 사찰별로 이해를 구하고 서로 협조해 100% 완납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한다. 100% 납부해야 종단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최근 나라 경제도 안 좋고 절에 오는 신도도 줄어 사찰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불평을 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종단이 살 길을 찾는다.

확고한 애종심으로 무장한 3천 6백 여명의 종도가 의무를 다한다면 저력이 있는 우리 종단에서 사실 이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라 믿는다.
총무원장 도산스님도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회의에서 승려의무금 관리에 한층 신경 써서 조금이라도 불신(不信)이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승려의무금 통장을 별도 관리해 빚을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이를 매월 신문에 공고해 종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찰이 없는 승려(전법사)의 경우 수계일로부터 5년차까지는 종전대로 의무금을 납부토록 하였고,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유로 기간 내 납부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감안하는 탄력운용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찰의 경우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공업(共業)임을 감수하고 종단을 살려야겠다는 종도들의 절박한 애종심이 필요한 때이다. ‘부채’라는, 종단을 옥죄는 줄을 끊어주어서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도록 해야 도약과 발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종단에 큰 폐해를 끼친 책임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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