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생명은 전법에 있다. 전법은 쉬워야 하고 전달력 즉 확산력이 커야 한다.

석가모니는 <전법륜경>에서 전법의 중요성을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둘이 함께 가지 말고 홀로 가라는 말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스스로도 전법을 위해 가겠다고 선언하였다. 깨달음을 얻어 세존이 된 석가모니붓다의 후예는 당연하게 부처님이 한 행위를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

태고종은 신라시대로부터 이어온 법통의 표식인 홍 가사를 수하는 유일한 종단이다. 신라시대부터 전해온 선종의 선맥과 뒤에 고려말에 전해 온 선맥 그리고 금강, 화엄, 법화 등의 교맥과 정토의 현실적 진행체인 영산재를 보전하는 유일한 종단이다. 한국불교의 정통을 이어받은 전통종단, 장자종단으로서의 이름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수행과 전법을 사명으로 삼고 제대로 해야 불자대중과 사회의 환영과 신망을 받을 것이다.

종단에서는 전법교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쉽고 정확하게 접하고 신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법사제도이다. 전법사제도는 지도자급으로서 사찰의 불자들을 지도하고 더 나아가 사찰을 경영하기도 하는 역량을 가진 이들에게 일반 신도에게 신앙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종단의 포교역량을 눈에 띄게 늘이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이 제도는 1980년대 말기에 교임(敎任)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여 스님과 신도 사이에 교임이 있다는 위상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전국교임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 조직화 하고 교육과 연수 및 연대활동을 통해 활동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래서 그 어느 종단에도 없는 제도를 도입하여 교임들의 종단에 감사하는 마음과 애종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녀 전법사를 포함해 6부 대중을 형성한 종단은 태고종이 유일하다.

근래에 전법사와 교임이라는 자격과 직책을 구분하였다. 전법사는 전법(傳法)을 전문으로 하는 대승보살임을 표방한 신분이고 교임은 사찰을 호지하는 직책명으로 하였다.

더 나아가 전법사교육을 체계화하고 전법사의 수계를 독립시켜서 명실공히 종단의 법적 체계 속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고 각 지방교구종무원의 전법사국장 제도와 함께 중앙 총무원에서는 아예 전법사부를 두고 부장을 임명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였다.

붓다가 5명의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고 하여 자신과 제자들을 동일시한 것처럼 종단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6천 법려가 인식을 정확히 하여 종법과 율장 체계상의 신분을 제외한 모든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전법 활동과 애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교임 전법사 전환 특별수계산림’과 ‘제 2차 전법사 법계고시’가 차례로 열린다. 전국 교임 전법사 전환 특별수계산림은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이고, 전법사 법계고시 역시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수계산림’과 ‘법계고시’ 모두 교임과 전법사의 자질향상 및 수행과 포교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전법사의 위계와 위의를 확립해 나가는 실질적인 틀을 구축하겠다는 종단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므로 교임과 전법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저출산과 출가수행자 감소의 시대에 우리 종단의 참 모습을 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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