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 제 14대 중앙종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개원되었다.
당일 오전 10시에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을 마치고 의원선서 순서가 되자 종정유시를 내세운 홍인곡 스님과 자칭 ‘종단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고성과 온갖 폭언으로 진행을 방해하더니, 단상을 점거하고 마이크를 빼앗는가 하면 대표 의원선서에 나선 설운스님의 의안을 탈취하고 멱살을 잡는 한편 항의하는 스님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러나 2시간 동안의 난입과 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종회의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 마침내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쳤다. 이후 점심도 거른 채 오후 4시가 넘도록 대부분의 종회의원들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긴 토론과 표결을 통해 처리했다.

종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원 선서와 원 구성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맞서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개원이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참았을 뿐, 차후에 다시 중앙종회를 방해한다면 종법과 사회법으로 다스려야 함은 물론 모든 의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종도들은 이미 제13대 중앙종회에서 벌어졌던 종법 위반과 상식 이하의 일처리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14대 중앙종회에서 종도들의 여론과 종법에 의한 종단 사태의 마무리가 행해져야 한다.
그 한가지로 제 14대 중앙종회는 2014년 11월 18일 제 117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하는 ‘종단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종헌•종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천무효로 결의했다. 따라서 ‘비상대책위’는 법적 근거를 박탈당했고, 비상대책위가 명칭을 바꾼 ‘종단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내세운 ‘종정유시’ 역시 유시 자체가 종령을 위반한 ‘권한 없는 말씀’으로 귀결되었다.

한편 제 14대 중앙종회가 출범하자마자 일부에서는 화합과 포용을 통한 종단사태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일들을 일소에 붙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화합과 포용에 앞서 옳고 그름은 분명히 가려야 한다. 총무원과 중앙종회의 다툼의 결과는 참담하고 종단의 위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중앙종회측이 총무원사를 폭력으로 점거하고 불법적인 기구에 예산편성과 집행, 기채까지 승인한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동료의원들을 무더기로 제명하는가 하면, 일 년 반이 지나도록 종회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종회의원 결원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도 따져야 한다. 물론 총무원 또한 점거당한 총무원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용역을 동원한 폭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앙종회는 그러한 일들이 명확하게 정리된 이후 포용과 화합을 통한 마무리를 시도해야 한다. 만약 시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화합한다면 종법의 틀이 무너지고, 책임당사자는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매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제 14대 중앙종회는 지난 어느 중앙종회보다 할 일이 많다. 종단사태 과정에서 파악된 입법미비, 불확실한 종법 규정, 상반되는 규정 등을 보완하고 정리하는 입법기구로서 반드시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다행히 이번 중앙종회의원 중에는 법을 전공하거나, 회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그들의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음은 물론, 여섯 시간이 넘도록 진행되는 회의에서 극히 일부만 자리를 뜨고 대다수가 폐회선언이 있을 때까지 회의장을 지키는 모습에서 종단의 앞날이 결코 어둡지만은 않음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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