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과 극심한 대립을 하던 제 13대 중앙종회가 오는 12월 12일로 임기만료 됨에 따라 제 14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가 공고되었다.

현재 우리종단은 승가의 근본 덕목이자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화합은 오간데 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비불교적이자 비승가적인 대립이 지속되어 종단의 위상이 실추를 넘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승가도 사람이 사는 세상에 속해 있는지라 다툼이 없지는 않겠지만 작금의 사태는 종단을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태로 몰아가면서도 서로간의 입장에 따라 그 원인을 상대방에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무엇보다 우리가 정한 종헌•종법이 미비 되었고, 한편으로는 미비 된 종헌 • 종법마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봉원사 납골당 사업 때문에 발생한 부채로 인한 종단의 재정적 위기의 근본원인은 종단이 기채를 하거나 보증을 서주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이 없어서 당시 소임자들의 회의록만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결과이지만 종무회의 참석자들 행위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총무원장 불신임에 관한 종법은 중앙종회의원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정족수에 자신이 없는 중앙종회의장이 원로회의 종무조정권을 빌미로 사실상 총무원장 불신임을 시도했다. 이는 조정의 의미를 왜곡시킨 억지임이 분명하지만 지금까지도 중앙종회 자체에서 지적되지 않고 있다.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의원이 결원되면 중앙종회의장은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선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1년 반이 넘도록 중앙종회의장이 통보조차 하지 않음을 종회 자체에서 문제 삼지 않고, 직무유기를 지적하는 종무원장들의 공식 항의에 대해서 종회의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종법 미비와 종법을 지켜야 하는 소임자들의 탈법과 편법은 결국 재정은 물론 종단의 근간이 되는 종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더 나아가 중앙종회는 다수임을 내세워 동료의원들 16명을 부당하게 제명하고 다시 복권시키는 권한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은 물론 종단의 재정과 행정권이 없는 불법적인 임시기관인 비상대책위원회에게 액수나 사용처, 상환계획이 없는 기채를 승인하는 수준미달의 행위가 계속되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자신들이 개정해서 공고까지 한 법계고시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개정이전의 규정인 ‘5년에 한번이라는 규정을 어기고 있어서 무효’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어서, 몰랐다면 자신의 행위조차 관심 없는 일이고, 알면서도 그랬다면 종도들을 기망한 발칙한 행위다.

이러저러한 상식 밖의 이야기는 구태여 말할 가치조차 없지만 구태여 거론하는 이유는 적어도 종단의 입법기구에 참여하는 중앙종회의원이라면 상식과 종법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도들이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중앙종회 회의를 보면 제안•동의•재청 등의 상식적인 용어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못하는 실정이고, 제출된 법안의 통과과정에서 완전히 변질된 내용을 자구수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키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대한 사안이 산적해 있지만 두어 시간의 회의만 참석하고 개인적인 일정이나 교통편을 핑계로 오후에 불참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적어도 중앙종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회의 참석과 종법 공부에 대한 약속이라도 받아야 할 듯하다.

이번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각 시도교구는 반드시 상식과 참여의식을 갖춘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비상식과 개인적인 감정에 함몰되어 종단의 법체계를 흔드는 중앙종회가 또 다시 출현할 수도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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