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신문 제 633호(2015년 3월 13일자) 사설

 불법적인 종회에서 불신임되고 제명된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들이 사회법에 제소하여 승소한 후, 패소한 송종연 스님 측에서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들이 사회법에 제소한 일을 두고 비난을 일삼고 있다. 그들이 비난하는 내용은 집안의 일을 밖으로 들추어내 망신스러운데다 종단 내부의 일을 사회법에 제소한 일이 종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그러한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가 따져보자.

지난해 8월 28일, 순천 선암사에서 원로회의가 열렸다. 그때 종정예하는 총무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유시를 내려달라는 원로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후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던 원로회의 의장을 비롯한 몇 분의 원로들이 다시 종정예하를 찾아가 끝내 문건을 받아냈고, 뒤이어 이 사실을 안 총무원장은 그에 상반된 내용의 말씀이 적힌 문서를 받았다.

또한 종정예하는 그러한 문건을 내주면서 서로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종회가 먼저 종정스님의 육성을 공개하여 총무원장이 종정스님을 협박했다고 공격했고, 이에 맞서 총무원 역시 종정예하의 육성을 공개해 협박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했다.

문제는 그러한 와중에 종회 측에서 총무원장을 비롯한 소임 스님들은 물론 현장에도 있지 않은 무관한 스님들까지 감금과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발사건에 대해 윤자월 스님은 ‘태고종보’라는 불법 간행물을 통해 ‘형사고소’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기까지 했다.

따라서 사회법으로 먼저 간 것은 명백히 중앙종회의 주도세력이다.

또한 자칭 한국불교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자처하는 송종연 스님은 적법절차에 따라 선출된 이도산 총무원장과 소임 스님들에게 당장 총무원사를 내놓지 않으면 민·형사상 고소를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하는가 하면, 일반 종무직원들에게까지 또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의 사찰로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겁박하는 상식 이하의 작태를 보였다. 이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회법을 택할 때는 언제고,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자 종단 내부의 일을 사회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며 소도 웃지 못 할 행태를 벌이는 것은 언제란 말인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다.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말이다. 정말 이 경우와 딱 들어맞는 말이다. 먼저 사회법에 제소하는 것을 넘어서 전혀 사실무근인 종정예하 감금협박이라는 무고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총무원장이 사회법에 제소함으로써 자신들이 패소했다고 생떼를 쓰는 것은 정녕 도를 넘어서 낯 두꺼운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총무원 측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자신들이 결단코 이길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다닌 것을 모든 종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패소하자 종단 내부의 일을 사회법에 제소한 것은 해종 행위라고 논점을 흐리며 종도를 기망하는 것은 해종 행위 중에서도 해종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공매체인 인터넷신문에 도산 총무원장의 구속이 임박했고, 배후세력을 끝까지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배너광고까지 한 것은 자신들도 명백히 사회법에 의지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종단내부의 일을 밖으로 알리지 않도록 종법에 정한 이유는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칭 비대위는 공공매체에 허위광고를 내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온 국민을 호도하고 불자를 실망시키며 종단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시라도 빨리 사회법을 통해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물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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