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신문 제 633호(2015년 3월 13일자) 사설

그동안 중앙종회를 쥐락펴락해오던 종회주도세력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종회를 바꾸기 위해 또다시 불법으로 임시중앙종회를 소집하는 등 종회주도 불손세력들의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총무원장 탄핵 및 16명의 중앙종회의원 제명 ‘효력정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적법 절차에 맞추겠다며 지난 2월 5일 불법으로 소집한 임시종회에서 총무원장과 16명의 종회의원에 대해 다시 탄핵과 제명결의를 했는가 하면, 임기가 보장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무시하고 4월 20일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겠다며 탈법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 각 교구에 3월 23일까지 선거인단을 선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갑자기 선거 연기를 통보하는 등 상식 밖의 기이한 행태를 계속해 종도들의 지탄을 받던 중앙종회가 이번에는 자기들이 제명했다는 16명의 중앙종회의원들에게까지 종회소집 공문을 보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중앙종회의 상식 밖의 종회행정과 뒤죽박죽된 종회논리는 정상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이라고밖에 단정할 수 없다. 더 한심한 일은 불법으로 소집된 이번 종회에서 종헌 개정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을 확보해 종헌으로 규정된 총무원장 선거법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개정, 합법을 가장해 종권을 탈취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은 종법보다 상위법인 종헌에 의해 중앙종회의원, 지방교구종무원장, 지방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참여, 총무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 중앙종회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임시종회를 소집, 종헌을 개정해 자기들끼리 총무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선거인단에 의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종헌이 개정된 것은 그동안 종회를 장악한 종회주도세력들에 의해 총무원장이 선출되다보니 일반 종도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데다, 총무원장을 견제해야 할 종회가 자신들이 선출한 총무원장의 비호세력이 돼 막대한 종단부채를 발생하게 하는 등 종권 대물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폐해를 막기 위함이었다.

현재 중앙종회주도세력은 과거 그런 중앙종회를 동원한 종권 아래서 행세하던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중앙종회의원만의 총무원장 선출이라는 향수에 젖어있을 수밖에 없고, 마침내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법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위험까지 무릅쓰고 자신들이 제명한 16명의 종회의원에게까지 임시종회 소집을 통보하는 촌극을 연출, 종도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그 물밑에는 얼마 전부터 제명된 종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온갖 방법으로 제명된 종회의원들을 자신들 편으로 만들었다는 자신감도 배어있다.

그러나 이번 종회가 과연 적법한 절차인가? 그리고 이미 초심원 판결로 징계가 이루어진 종회주도세력에 속한 중앙종회의원이 의원자격이 있는가? 하는 점은 종도들 간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원에 의해 총무원장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송종연 스님은 법적으로 총무원장 권한대행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송종연 스님 이름으로 공고된 중앙호법원 판결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정모, 김모, 임모, 윤모, 또 다른 김모 중앙종회의원 역시 이미 종도의 자격이 박탈된 자들이다. 더군다나 이들에 대해 징계무효 판결을 내린 호법원 심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권한을 상실한 호법원장이 소집했다는 점에서 원천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중앙종회의원들에 의해서만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중앙종회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총무원장 직선제를 원하는 오백만 종도들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종단사태가 발생, 종단의 앞날이 더욱 참담해질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현재 중앙종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