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신문 제 629호(2014년 10월 24일자) 사설

요즘 종단을 바라보는 종도들은 한없는 실망 속에서 종단의 현 사태에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지난 제 116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심히 우려되는 방법으로 집단 의원제명을 의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결의되었다. 또 종법에 근거도 없는 자칭 종단수습대책위원장 겸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내정했다. 이 과정에서 의결에 참여한 중앙종회의원스님들은 과연 제116회 종회가 종단의 입법기관으로서 종헌종법에 바탕해 종단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게 적법하고 신중하게 의결을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총무원장은 종법으로 종도를 대표한 선거인단의 선출에 의해 4년의 임기가 보장된 종단 종무행정의 수반이다. 그 총무원장의 임기가 이제 1년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과거청산과 종단 부채해결의 물꼬를 트기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의욕적인 행정으로 다수의 불만을 가진 반대세력을 만들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총무원장은 모든 것에 앞서 종단의 파행 사태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여러 번 참회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회에서 주장한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가 무소불위의 편견, 종도간의 분열 조장, 동방불교대학 휴교, 공찰폭력점거 시도, 장기집권 도모 등이 주된 이유다. 이 모든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중앙종회의원들께서는 한번쯤은 종회에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종도분열은 왜 생겼으며 분열된 정황은 무엇인지, 동방불교대학이 휴교해야 할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공찰폭력점거시도는 왜 멀쩡한 공찰을 누가 폭력을 행사하고 점거를 시도하게 되었는지, 또한 장기집권을 위해 무슨 획책을 했는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증거를 제시해 종도들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종회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도들을 대표하여 당사자인 총무원장에게 질의한 후, 최소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나서 의원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경우에는 불신임안 의결 전에 중앙종회법 제86조 의원자격 상실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같은 동료 중앙종회의원 17명과 수석부의장을 포함, 총 18명을 제명하고 삼부원장 불신임안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재적의원수를 줄여서 의결하는 편법을 행했다. 이 날 제명 의결한 18명의 종회의원은 제116회 종회 개회 당시 재적의원 58명의 3분지 1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종단의 대소사 결정에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숫자이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만약 의원제명이 적법했다면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종단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각 지역교구를 대표하는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전 종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을 해야만 종도들의 혼란과 의구심이 없어질 것이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다.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종법이 행하여져야 하며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종도들은 총무원과 중앙종회를 종단의 두 기둥으로 삼아 종단 내 각자의 의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기관은 종도와 종단을 위하여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도를 넘어서 심지어는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예하의 심신을 어지럽히는 일까지 하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종단이며 무엇을 위해 숨차게 달려가는지 당사자와 우리 모두 참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작금의 사태에 종단의 분열을 우려하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종도들은 아직도 종단에 희망의 꼬리를 놓지 않고 있다. 이는 종단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있는 스님들께서 다 같이 한발 물러서서 나와 내편이 아닌 종도들을 먼저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며 종단의 파행은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직면한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은 현재의 종단 사태를 만든 스님들께서 스스로 풀어가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종단이 할 일이 산적한 이 때, 내홍에 휩싸여 뒷걸음질 치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는 종도와 교계에 더 보여주지 않도록 하자.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