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법, 법계법, 교육법 개정

 

  종단 청문위원회 특별조치법

불기 2558(2014)년 3월 26일 의결, 공포

제 1 장 총 칙

제 1 조(입법목적) 이 조치법은 종헌 제52조➁항의 근거에 따라 종단명의 부채현황과 귀책사유 및 종무행정 관련 종도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를 전담할 전문기관으로 종단 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조사방법과 처리 등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조사활동에 필요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안건의 공식명칭은 “청문대상 조사안”으로 한다.
2. “당사자”란 사안별 업무를 직접 집행한 자를 지칭한다.
3. “외부참고인”이란 사안별 종책사업과 관련한 종단 외부인을 지칭한다.
4. “참고인”이란 사안별 증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종단 종무기관 소임자를 지칭한다.

제 2 장 청문위원회 구성

제 5 조(위원회 명칭) 청문위원회의 명칭은 “종단 청문위원회”로 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 6 조(위원의 정수) 위원회의 정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종단 내 객관적인 종도 4인을 충원 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3원장이 합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 8 조(위원의 구성) 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 중 3인은 종회의장이 추천하고, 총무원 소임자 중 2인은 총무원장이 추천하며 종무원장 중 2인은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이 협의하에 추천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 9 조(위원회 권한)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청문대상 조사안”의 선정
2. 위 조사안과 관련한 종단 자료 제출 요구 권한
3. 대상 사안의 당사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심문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4. 제출 자료의 검증을 위한 내, 외부 증빙자료의 요청 권한
5. 당사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권한
6. 조사 결과에 따른 종헌,종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 종단 초심원으로 공소의견 이송 권한
7. 위 결과에 따른 종단명의의 민.형사상 소송 제기 요구 권한
8. 기타 청문회 개최에 필요한 권한

제 3 장 조사활동

제 10 조(조사활동의 기본방향) 위원회 활동은 종단 명의 부채에 대한 현황파악 및 종도들의 의혹대상이 되고 있는 종무행정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종헌종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개인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정을 기본으로 한다.

제 11 조(조사활동의 원칙) 위원회는 조사활동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예단이나 개연성 또는 선입견을 배제해야 한다.
2.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청문위원이 조사에 임할 때는 피조사자의 인격이나 심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춰야 한다.
4. 청문위원은 조사가 완전히 종료되어 최종발표가 있을 때까지 조사내용을 타인에게 발설 또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 12 조(조사의 범위) 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종단 명의로 기채된 대출과 관련한 사항 ➁ 종단 소유 공찰의 매각과 관련한 사항
③ 종무집행 상 의혹이 제기된 사항
④ 기타 청문대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고 중앙종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 13 조(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각 사안에 관련된 행위 당사자와 종책사업 시행과 관련된 외부 참고인으로 하고, 그 외 참고인으로 각 사안별 전, 현직 종무소임자를 포함한다.

제 14 조(조사방법) ① 조사는 당사자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종단 내부문서 또는 필요 시, 외부 문서 조사를 병행한다.
② 위원회의 조사이외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청문위원회의 결의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 15 조(조사진행 절차) 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1. 위원장은 선정된 청문대상 조사안을 총무원장에게 통지하고 관련 종무기관 등으로부터 일체 자료를 요청, 제출받는다.
2.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당사자 및 관련자의 선정, 출석요구 계획, 참고인 출석요청 등 조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3. 위원장은 사안별 관련문서 또는 필요한 장부의 정밀조사가 필요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소명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며 관련 대상자는 성실히 응해야한다.
4.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위원장은 사안별 조사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청문회 일정을 정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총무원장에게 통보한다.
5. 청문회 및 조사결과에 따라 종법 위반행위는 초심원에 공소의뢰하고, 실정법 위반행위는 사정당국에 민.형사상 소송의 제기를 총무원장에게 요청한다.

제 16 조(조사기간) 조사기간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이 기간내에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17 조(조사협조의무 및 처벌) ① 조사대상자는 위원회의 출석,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조사시행 전에 진실만을 말 할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증인선서 필수)
② 이를 위반하여 답변한 내용이 거짓으로 위증한 것이 밝혀지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 소환을 거부할 때에는 제적이상의 징계를 초심원에 공소제기 한다.
➂ 해당 종무기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사기간 중 금지행위

제 18 조(금지행위) 위원회 및 당사자와 참고인 등 관련자들은 청문회가 종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한다.
1. 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자기주장을 발표하거나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행위
2. 위원회의 조사활동 내용을 외부로 발설, 유출하는 행위
3. 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4. 청문조사 위원이 조사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의 조사에서 제외한다.
① 사승, 은사, 도제관계
② 같은 문도회에 속한 경우
③ 친, 인척 관계

제 19 조(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 전조의 금지행위 준수의무자가 전조의 각호의 1을 위반했을 때는 이를 조사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종법에 의거하여 공소제기를 의뢰하고 필요 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20 조(위원회활동 비용) 위원회 운영 및 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종단이 우선 부담하고 조사활동 종료 후 귀책사유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부과한다.

제 21 조(위원회의 업무)➀ 위원회의 원만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➁ 사무처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2 조(조사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장을 포함한 청문 위원은 청문조사 및 청문회 기간 중에 발언 및 조사결과 발표 등 청문회 활동 직무상 행한 행동과 발언에 대하여 종법상 문책이나 대상자에 대한 항의 혹은 비난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3 조(조사위원회 해산) 이 법에 의해서 구성된 청문위원회는 청문회의 종료 후, 중앙종회의 결의로 해산되며 이 때, 이 법도 동시에 폐기된다.
단. 조사결과에 따른 종헌.종법 상 징계와 배상책임자의 확정 등 귀책사유의 처리가 완료 될 때까지 청문위원회의 종단 내 공소의뢰 권한과 민.형사상 소송제기 요구 권한은 유지된다.

부 칙

제 1 조(공포) 이 법은 중앙종회의 의결로 총무원장이 공포한다.
제 2 조(효력)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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