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사찰)분한 미신고자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제 14회차 종무회의서 의결
∎ 공포 : 불기 2558(2014). 3.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승려법 제1조 및 제14조 4항에 의하여 승려 및 사찰 분한신고 절차와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➀ 이 규정에서 ‘분한미신고자’란 2014년3월31일 승려분한신고 마감 일을 포함, 추후 매 주기 시행되는 승려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를 말한다.
➁ 이 규정에서 ‘정적(停籍)’ 이란 전 항의 분한미신고에 대한 종법상 승적상태를 말한다.

제3조(처리 대상의 통보 및 확정)
➀ 총무원은 매 주기 시행되는 분한신고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승려와 사찰의 명단을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교구 종무원 을 경유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➁ 통보일로부터 30일 동안 분한미신고 사실확인과 이의신청(누락 등) 절차를 거쳐 확인된 분한미신고 승려와 사찰을 기관지에 공고함으 로서 분한미신고자가 확정된다.
➂ 전 항의 절차에 따라 분한미신고자로 확정된 승려와 사찰은 즉시 자격이 정지되는 ‘정적(停籍)’처리 된다.
➃ 분한미신고자(승려 및 사찰)가 ‘정적’이 확정되면 총무원 총무부는 즉시 사찰원부 및 종무행정 전산프로그램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 여야 한다.

제4조(승려분한 미신고자 규제)
➀ 본 종단의 승려로써 분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즉시 본 종 승려자격이 정지되는 ‘정적’ 처리가 되어 종법이 정하는 승려의 권리와 분한을 향유할 수 없다.
➁ ‘정적’된 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 사찰주지직을 포함한 종단의 모든 공직이 즉시 상실되며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2. 종법이 정하는 각 급 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종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상실되어 종단의 교육기관 입학이 불허되며 재학중인 자는 즉시 퇴소조치 된다.
4. 종단 명의의 일체의 제증명(승적증명, 재직증명 등)을 발급받지 못 한다.
5. 포교 및 대사회 활동에서 종단명의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6. 종법이 정하는 법계와 승랍이 즉시 정지되어 종단의 의제(가사, 장삼 등)를 착용할 수 없으며, 종단 합동득도에 자신의 제자를 참가시킬 수 없다.

제5조(분한 미신고 사찰 규제)
➀ 본 종단에 등록된 사찰로써 분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찰은 즉시 본종 등록사찰 자격이 정지되어 종법이 정하는 일체의 권리가 상실된다.
➁ 분한미신고 사찰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 본 종단의 사찰등록이 취소되고 종단 명의의 사찰등록증과 주지 임명장을 회수한다.
2. 종단 명의의 사찰등록증과 주지임명장을 제출하여 발급받은 고 유번호증을 폐쇄하고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발급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3. 종단(사단법인 포함)에서 지원하여 시행하는 일체의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사업은 종단명의를 즉시 철회한다.
4. 종단 명의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및 각종 불교단체에 등록 혹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으며, 기 등록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 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다.
5. 사찰의 간판 및 사찰명의의 유인물(봉투, 사보 등)에 종단명을 사용할 수 없다.
전 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종단명을 계속 사용할 경우, 민사상 명칭사용금지처분과 명의도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제6조(정적 처분의 복적(復籍))
➀ 정적된 승려가 복적되기 위해서는 ‘정적자 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의결을 받아야 한다.
➁ 복적심사위원회에 복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승려의무금(사 찰의 경우 사찰분담금)과 분한신고 마감일로부터 복적 신청일까지 의 일수에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 과징금’을 우선 납부하여야 한 다.
➂ 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복적이 결정되면 총무원장이 복적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복적이 확정된다.

제7조(기록의 삭제)
복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종단 모든 공부(전산 포함)상의 정적처분 기록을 삭제하여 주도록 한다.

제8조(비용의 청구)
➀ 총무원장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한 비용을 복적신청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1. 정적처분 후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2. 정적자 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3. 복적 확정 후 승적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➁ 비용의 명칭은 ‘복적신청비’로 하며, 복적신청비는 일금 500,000원 으로 한다.

제9조(복적심사위원회)
➀ 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원장이 협의하여 총무원장이 위촉하 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➁ 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무원장이 시 행한다.
➂ 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부 칙

제1조(공포)
이 규정은 종무회의 의결로 총무원장이 공포한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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