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4년) 6월 4일은 지방자치제 선거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12월 6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광서 교수(서강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기조발제 ‘종교차별 없는 공명선거는 가능한가?’를 통해 공명선거를 위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박 교수의 발제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최소한의 거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을 요약하면, 첫째 종교인권 감수성이 있는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 교육시켜야 한다. 둘째, 평상시 주요 정치인들이나 정치 지망생들의 종교성향이나 종교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문제도 함께 공유, 학습함으로써 대응 능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선거에 임박해서 문제가 되는 선거구와 후보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고 비효율적이다. 넷째, 시민단체 간 연대와 언론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

각종 주요 선거를 책임지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종교인권 감수성에 관한 한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9대 총선부터 시민·사회 단체로 하여금 단체 본연의 활동영역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 등에 대한 찬반활동이나 낙선운동 등 비교적 자유롭게 선거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유연하게 변경해 준 것은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종교지도자들이 특정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성향이 강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하거나, 후보가 표를 겨냥해 직접 특정종교에 편향된 언행을 하는 등,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종교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고 느슨하다. 참정권 이전에 더 본질적인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교분리 정신이 금품수수, 비방, 흑색선전만큼 중대선거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종교문제 없는 공명선거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 싶다.

1) 정당·후보자·유관기관 등에 배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예시집’ 또는 선거법안내 설명회나 사이버선거안내 시 종교차별과 정교분리 위반 사례를 포함시켜 다루어 줄 것.
2) 후보들이 종교단체를 방문하는 등 종교적 색채를 드러낼 경우 서면으로 주의나 경고를 주고, 종교차별적 언행으로 사태가 엄중하면 고발 조치할 것. 
3) 종교지도자가 대중모임 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찬반을 말하는 데 대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것.
4) 처벌 근거가 약해 정교분리 위반 행위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직접 요청할 것.

다음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문제의 종교정치인을 가려내고 대처하기 위해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정교분리 위반 확인 및 대응시,
1)자료 확보(문서, 언론보도, 사진, 동영상 등).
2)구두로 사과 및 취소요청(현장이라면 적절치 않음을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지적).
3)공문으로 취소 및 재발방지 요청
4)관련 세부자료 정보공개 청구.
5) 문체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신고.
6)해당 상위기관 및 상급자에 공개질의.
7) 종교시민단체 및 지역시민단체와 연대(주민소송, 주민소환, 낙선운동 포함). 8. 감사원 감사청구 혹은 헌법소원

정교분리 위반 후보 공천 및 등록 시,
1) 충분한 자료 사전 분석 
2) 구두로 정교분리 위반 사례 본인 확인 및 해명 요구
3) 공문으로 자료 확인 및 해명 요구
4)무응답 또는 부실 답변 시 소속 정당에 사실 통보 및 후보 낙천 요청
5) 중앙선관위원회 유권해석 요구
6)후보 등록 시 낙선후보 선정 및 대국민 홍보
7) 정치권에 반민주·반헌법적 인사의 공직자 진출을 막는 ‘공직선거법’ 개선 압박.
8) 헌법소원 심판청구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공명선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종교를 떠올리지 않고도 자유롭게  국정을 책임질 지도자를 선출할 수만 있다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종교가 권력화 되었고, 정교분리 의식이 서구만큼 뿌리내리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지만 시민의식의 고취를 통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주권의식을 발휘한다면 종교차별 없는 세상을 앞당길 수는 있을 것이다.

박 광 서
(서강대 교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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