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 사망 사건을 두고 입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이 입양모의 행태가 단순히 아동학대 수준을 넘어서 살해 수준의 폭력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불교에선 다른 사람을 괴롭힐 경우 이런 사람을 천하다고 일컫는다. 한 마디로 다른 존재를 업신여기고 핍박을 가하면 천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잡아함경』 4권에서는 천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한다.

“위선을 행하며 그릇된 소견을 가진 자,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자, 바른 것을 은폐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자, 이 모든 사람이 바로 천한 사람이다.”

즉, 이중인격자 · 폭력 행위자 · 이기주의자 · 사이비 교주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했다. 또한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이를 올바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으로 괴롭힌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온갖 감언이설로도 통하지 않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종교인들의 행태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적잖이 보도됐다. 참으로 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부처님은 『자비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어떤 것이든 공포에 질린 것이나, 튼튼한 것이나, 혹은 그 밖의 긴 것이거나, 거대한 것이거나, 중간 것이거나, 짧은 것이거나, 아주 작은 것이거나, 통통한 것이거나, 보이는 것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거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거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거나, 방금 태어난 것이거나, 이제 태어나려는 것이거나, 모든 중생 일체의 생물은 안락하라. 어머니가 하나뿐인 외아들을 생명을 걸고 보호하듯 일체의 생물에 대해서도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모든 생명은 그 귀천에 관계없이 보호돼야 한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다. 하물며 어린 나이에 폭력으로 죽임을 당한 정인이에게 쏟아지는 국민의 관심은 당연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괴롭힘과 폭력을 겪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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