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사타법(捨墮法)

의복 ․ 보물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

이번 회부터는 사타법(捨墮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타법은 비구가 정당하지 못하게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과 관련된 조항으로 30개 조항이 있으며,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승가에 내놓고 참회를 해야 그 죄가 청정해지는 계율이다. 승가에서 축출되는 바라이죄나 별주의 처벌을 받는 승잔죄 보다 비교적 가벼운 죄이다.

사타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의복(가사)에 관한 조항. 둘째, 금, 은, 보물에 관한 조항. 셋째, 물물교환에 관한 조항. 넷째, 발우에 관한 조항. 다섯째, 7일약(七日藥)에 관한 조항 등이 있다.

사타법의 제 1조는 장의과한계(長衣過限戒)이다. 이 조항은 의복(가사)과 관련된 조항으로 ‘장의(長衣)’란 ‘긴 옷’이란 뜻이 아니고 ‘여분의 옷’이란 의미이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곁으로 출가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발우와 가사를 지참하게 되어 있었고 가사는 ‘삼의(三衣)’ 즉 세 가지 옷을 의미한다. 삼의라 하면 옷 세 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한 세트(벌)로 된 의복을 의미한다. 삼의는 외출할 때 입는 ‘승가리[外衣]’와 포살이나 법회 등에서 입는 ‘울다라승[上衣]’ 그리고 실내 생활을 할 때 입는 ‘안타회[內衣]’가 있다. 경전에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예를 갖출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편단우견(偏袒右肩)’이란 단어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내의인 안타회와 상의인 울다라승을 입은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남방불교의 불화 등에서 머리부터 발등 바로 위까지 천(옷)으로 가린 비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외출 할 때 승가리를 입은 것이다. 이 세 종류의 옷이 한 벌(세트)이 되어 비구가 수지해야 되는 삼의(三衣)가 되는 것이다. 사타법 제 1조 조항은 아래와 같다.

옷이 이미 끝나고, 가치나의(迦絺那衣)를 내놓은 뒤부터 10일을 기한으로 비구는 가욋옷[長衣]을 보유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을 경과하면 니갈기바일제(사타법)이다.

비구는 삼의를 수지하고 1년을 수행한다. 비구가 새로운 옷을 만들 수 있는 시기는 1년 수행의 회향이라 할 수 있는 우안거(雨安居)가 끝나고 1개월 동안이다. 이때를 작의시(作衣時)라고 하며 위 조항에서 ‘옷이 이미 끝나고’라는 표현은 비구가 새로운 옷(가사)을 만드는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가치나의’는 한자로 ‘공덕의(功德衣)’라 하여 우안거를 마친 비구들이 최장 4개월 동안 입는 의복이다. 이 가치나의를 받는 의식을 한 후에는 작의시는 우안거 후 1개월에 가치나의를 입는 4개월이 더해져 최장 5개월이 된다.

가치나의를 받고 나면 비구에게는 다섯 가지 계율에 대한 특례가 주어진다.

첫째, 만약 비구가 공양 전후에 마을에 들어갈 일이 생기면 승가에 보고를 하고 다녀와야 하는데 가치나의를 받은 후에는 굳이 승가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안거가 끝나면 재가 신자들이 비구들에게 공양을 대접하고 옷(가사)이나 천을 보시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오는 공양청의 경우라도 이에 응하여 보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비구가 승가를 떠난 다른 곳에서 묵을 경우에는 반드시 삼의를 수지해야 하지만 가치나의를 받는 의식을 하고 난 후에는 삼의 중 두 가지 옷만으로도 다른 곳에서 묵을 수 있다.

셋째, 4인 이상의 비구가 한 무리가 되는 것을 ‘별중(別衆)’이라 하고 이는 승가의 화합을 파하는 것이기에 엄격히 별중을 금하고 있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 ㆍ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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