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조는 석가세존 57대 법손이자
임제정맥 19대 적손
자긍심 갖고 종조의 원융 화합 정신
높이 고양해야”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교수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선암사」 편에서
태고종이 한국불교
적통장자종단임을 증명

 

지난 11월 6일 오전 북한산 태고사에서 한국불교태고종 종조인 태고 보우 원증 국사 탄신 719주년 다례법회가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됐다. 북한산 태고사는 태고 보우 원증 국사가 말년에 주석했던 사찰로 원증 국사 부도탑비(보물 제611호)와 부도탑(보물 제749호)이 자리 잡고 있는 태고종의 모태 사찰이다. 이날 다례법회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태고종도 여러분께서는 모두 종조의 후손임을 명심하고 이를 높은 긍지와 무한한 자랑으로 삼아 종조의 원융사상과 화합정신을 높이 고양해 종풍을 진작하는데 큰 원력과 역할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4일 오전엔 전남 순천에 있는 태고총림 선암사 중앙금강계단에서 엄수된 제45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수계식에서 지허 종정 예하는 “(태고후손으로서) 경전 보기와 참선으로 부처를 이뤄 태고종풍과 종지를 잘 살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태고 보우 원증 국사는 석가세존의 제57대 법손이자 임제정맥의 제19대 적손으로서 비단 태고종뿐만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을 포함한 한국불교 전체를 대표는 적통 종조 스님이다. 하물며 그분을 종조로 삼고 있는 유일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이야말로 한국불교 적통장자종단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긍심 넘치는 일인가. 그런데도 아직 일부 비구 종단과 불자(佛子)들은 태고종을 ‘대처종단’이니 ‘대처승’이니 하며 폄훼하는 일이 잦다. 그런 인식이야말로 참으로 그릇되고 용열한, 사시안적, 시각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학자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그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선암사」 편에서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다.

“(…) 1945년 해방을 맞은 한국불교는 9월 태고사(오늘날의 조계사)에서 조선불교 전국승려대표자회의를 열고 교헌을 제정하고 중앙총무원을 탄생시켰다. 이때의 명칭은 ‘조선불교’였다. 초대 교정(敎正)은 박한영, 2대는 방한암, 3대는 송만암이었고, (…)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계를 정화하겠다며 7차례에 걸쳐 대통령 유시를 내리면서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가 일어났다. 모든 분야가 그러했듯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불교계에도 정화가 필요했고, 그 근본 처방을 위해서는 절집이 청정도량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대처승은 사찰을 떠나라”고 했던 것이다. <※주(註): ‘대처승(帶妻僧)’이라는 말은 지극히 편향되고 그릇된 용어다.
‘대처(帶妻)’란 뭔가? 한자 뜻 그대로 “‘띠〔帶〕’로 ‘아내〔妻〕’를 몸에 두르고 사는 승려”라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내를 띠로 몸에 묶고 사는 승려’가 어디에 있는가. 때문에 태고종에서는 ‘대처’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선교(禪敎) 분리의 입장에서 수행을 주로 하는 ‘이판승(理判僧)’과 그들을 바라지하기 위해 사찰의 행정과 살림을 관장하는 ‘사판승(事判僧-결혼한 승려)’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취처승(娶妻僧)’ 혹은 ‘기혼승(旣婚僧)’이라는 용어가 편의상 만들어진 것인데(물론, 조선시대의 숭유억불정책의 영향도 크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아 해방 무렵에는 결혼한 기혼승(취처승)이 결혼하지 않은 비구승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실제로 ‘대처승’이라는 말은 태고종 승려들에겐 ‘욕’과 같다. 태고종 승려 가운데서도 많은 스님들이 결혼하지 않은 채 ‘청정 비구’로 살며, 안거철이면 깊은 산사나 선방에 들어가 장좌불와 하며 어느 종단 비구보다도 더 철저히 용맹정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태고종 승려들에 대한 그릇된 의식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 태고종 승려 가운데 결혼한 승려를 부를 때는 취처승, 혹은 기혼승으로 불러야 불법(佛法)의 도리와 이치에 맞는다.> 이후 불교계는 말할 수 없는 법난에 휘말렸다. 대통령 유시에 따라 선암사의 대처승들은 공권력(경찰)에 의해 절에서 쫓겨나고 비구 스님들이 들어왔다. (…) 그런 상황에서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1962년 2월 ‘비구·대처 통합 불교재건비상총회’가 열렸으나 좀처럼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해 4월 자정(自淨)과 쇄신을 내세운 비구 측 스님들은 기존의 대처 측과는 함께 종단을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단독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을 발족했다. 이때 조계종은 기존 불교와 차별되는 새 종헌을 채택하면서 보조 국사 지눌을 종조(宗祖)로 삼았다. 한편 대처 측 스님들은 1970년 태고 보우 스님을 종조로 하는 한국불교태고종을 세웠던 것이다.
(…) 비구·대처의 분규에서 보조 종조설이 나오자 비구 측 종정이던 송만암 스님은 ‘환부역조(換父逆祖)’ 한다며 정화운동에서 손을 뗀 일도 있었다. 또 조계종 종정이던 성철 스님도 열반하기 전 어느 제자가 “우리의 종조는 과연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두말 할 것 없이 태고 스님”이라고 분명히 하셨다는 것이다.
스님의 세계에서 종조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법맥이란 스님들의 호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태고종과 조계종, 대처승과 비구승의 실체와 본질은 자명해졌다. 비구종단이라 해서 태고종단을 결코 폄하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것이다. 자찬 같지만, 태고종단은 결코 (환부역조한) 비구종단이라고 타 종단을 얕잡아 보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종단은 석가모니를 교주로 하는 일불승(一佛僧)이기 때문이다. 태고손(孫)으로서 우리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고, 태고손으로서 수행과 정진, 계율과 중생제도를 한 치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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