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초심원 최종 판결
지광 스님은 공권정지 2년
보경 스님은 공권정지 1년

한국불교태고종 초심원(원장 구산 스님)은 지난 11월 9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초심원에서 최종 공판을 열고 총무원 규정부로부터 ‘중요 교역자에 대한 불경행위 등 위반 혐의’로 공소된 원각 스님과 화진 스님에 대해 11월 10일자로 제적 판결을 내렸다.

초심원은 또 같은 혐의로 공소된 도법 스님에 대해선 같은 날짜로 공권정지 5년에 처했다.

초심원은 이어 같은 혐의로 공소된 지광 스님에 대해선 10월 27자로 공권정지 2년에 처했으며, ‘중요교역자에 대한 불경행위 등 해종행위 혐의’로 공소된 보경 스님에 대해서도 같은 날짜로 공권정지 1년에 처했다.

이날 초심원 판결을 받은 피공소인들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초심원법 제27조(항소신청기간)에 의거,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호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초심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초심원 최종 판결엔 초심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주필 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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