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구종무원, 9월 18일 교구임시종회에서 확정
종단 소속 승려로 행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안 돼

징계 및 탈종 승려에 대한 종단활동을 규제하는 조례가 교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종무원(종무원장 수상 스님)은 ‘징계 및 탈종 승려에 대한 종단활동 규제 조례 제정안’을 지난 8월 17일 종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9월 18일 제주교구 임시종회의 가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정안은 제주교구종무원의 발의로 이루어졌다. 제주교구종무원은 제정안 제안 취지로 “종단은 제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승려에 대해 그 승적을 회수하고 종단 소속 승려로 인정하지 않는 단호한 조치로 종법의 준엄한 표본으로 삼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그러나 종법상 징계를 당하거나 종단을 부정하고 탈종한 자가 징계 및 탈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종단 승려로 행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단 내에서도 이를 방조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교구종무원은 “교구 내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원천봉쇄하고 징계 및 탈종자의 종단승려 사칭행위는 물론 이러한 사칭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제 규정을 마련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징계 및 탈종승려에 대한 종단활동 규제 조례제정안’은 총5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징계자 및 탈종자는 종단 전통가사와 법복을 착용하거나 명함 ․ 유인물 등을 통해 종단 소속 승려임을 적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자신을 종단 소속 승려인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와 종단이 발부한 각종 공문서를 반납하지 않고 유효한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교구종무원 공식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나아가 제주교구종무원 소속 승려는 이들에 대한 방조를 묵인해선 안 된다. 만일 방조행위가 3회 이상일 경우 규정국 조사를 통해 종단 초심원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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