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승잔법 제10~11조
데와닷따 오사(五事) 요구했으나 거절 당해

승잔법의 10조와 11조는 승가를 분열시키는 파승(破僧)과 관련이 있다. 이 조문들은 데와닷따-한역으로는 제바달다(提婆達多)-와 그에 동조했던 4명의 비구들이 인연담에 등장한다.

데와닷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승가를 자신에게 물려줄 것을 부처님께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승가를 분열시킬 목적으로 오사(五事)를 요구했다. 오사는 12두타행(頭陀行) 중의 하나로 고행에 가까운 수행이라 부처님의 승단에서는 이 수행법을 정식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오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진형수아란야주(盡形壽阿蘭若住)로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아란야(阿蘭若)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란야’란 마을과 떨어진 숲을 말하며 공한처(空閑處) 혹은 원리처(遠離處)라고 번역된다.

두 번째는 진형수걸식자(盡形壽乞食者)로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걸식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가자가 자신의 집으로 비구를 초청하여 공양을 대접하고자 해도 그에 응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걸식으로 공양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진형수분소의자(盡形壽糞掃衣者)로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분소의를 입어야 한다. 즉 재가자들이 공양 올리는 가사를 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지금도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우안거가 끝나면 ‘까티나의-한역으로 가치나의(迦絺那衣)-’를 지어서 승가에 공양을 올린다. 스리랑카의 경우 십여 년 전만 해도 우안거가 끝나면 재가자들이 모여 직접 가치나의를 만들어서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인지 우리나라처럼 발우와 가사를 사서 공양을 올린다. 한국에 있는 남방불교 국가의 절에서도 우안거가 끝나면 ‘까티나 세러머니’를 하는데 시간이 되면 한 번 참석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네 번째는 진형수수하주자(盡形壽樹下住者)이다. 이는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나무 아래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실내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다섯 번째는 진형수불식어육(盡形壽不食魚肉)으로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생선과 육류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재가자들이 걸식하는 비구들에게 생선과 육류를 제공했으며 자신의 집으로 비구를 초청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필자가 스리랑카에 유학할 때 몇 번 공양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육류와 생선을 비롯한 산해진미를 한 상 가득 차려놓으면 먼저 스님들이 공양을 하게 된다. 재가자들은 스님들과 같은 상에서 공양을 하는 법이 없고 스님들이 공양을 마치면 남은 음식을 가져다가 따로 먹었다. 상좌부 전통을 이어가는 여타의 남방불교 국가들도 생선이나 육류를 공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데와닷따는 승가의 분열을 위해 오사를 부처님께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재가자들에게 부처님을 비방하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수행자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 엄밀히 따지자면 고행을 전제로 하는 오사는 초전법륜으로 팔정도와 사성제를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는 수행방법이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가 곧 중도(中道)이고 중도란 고(苦)와 락(樂)을 여읜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고행에 가까운 수행을 해야 하는 오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가섭존자를 비롯한 몇몇 비구들은 두타행을 실천해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나 승가가 지향하는 수행법은 아니었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 ․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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