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전승관 3층 법륜사 대법당
9월 28~10월 16일까지 신청자 접수
특별구족계 대상은 원로 ․ 종단직무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은 9월 22일 종무회의에서 제19차 구족계 수계산림 및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일정과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사진은 종무회의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은 9월 22일 종무회의에서 제19차 구족계 수계산림 및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일정과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사진은 종무회의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19차 구족계 수계산림 및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10월 27일(화) 오전 10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법당에서 봉행된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9월 22일 오후 2시 총무원사에서 열린 종무회의에서 이같은 일정과 내용을 확정하고 각 시도교구 종무원에 공지하기로 했다.

이번 제19차 구족계 수계산림은 합동득도 수계산림 후 5년이 경과한 종단 소속 승려(제41기 수계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사미계 수지 후 5년 이상 경과한 종단 소속 승려로서 구족계 미수지자와 타종단 승려로서 사미계 수지 후 5년이 경과한 구족계 수계 희망자가 대상이다.

다만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신청 대상은 종단의 원로 스님이나 종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승려로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구족계가 승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총무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구족계 수계산림 및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수계산림 연수교육 신청서는 총무원 홈페이지(http://taegojong.or.kr/자료실)에서 내려받기 해 작성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에서 한다. 동참금은 110만원이며 입금계좌는 농협 301-0263-1721-11(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이다. 반드시 신청인 속명으로 입금해야 하고, 승려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구족계 수계산림 당일 전까지 위 계좌로 의무금을 납부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수계산림 당일엔 가사와 장삼, 필기도구를 지참해 참석해야 한다. 문의=02)739-3450 팩스접수=02)739-3470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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