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승잔법 제2~4조

대부분 우다이 비구와 관련 제정돼
여인의 몸에 손을 대면 승잔법 적용

승잔법의 제 2조는 촉여신계(觸女身戒)이다. 먼저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라 할지라도 욕정에 쫓기어 전변(轉變)된 마음을 가지고 여인과 더불어 신체의 접촉을 하거나, 혹은 손을 잡거나, 편발(編髮)을 잡거나, 어느 쪽 신체의 일부분을 마촉(摩觸)한다면 승잔이다.’

조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계율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여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머리카락이라도 잡으면 승잔법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인의 범주이다. 각 부파의 율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인’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중 상좌부 전승의 빨리어 율장이 제일 엄격하여 갓난아기(여아)도 여인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 계율이 제정된 계기를 제공한 사람은 ‘우다이’라는 비구인데 우다이 비구는 주로 성(性)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저질러서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계율은 주로 우다이 비구와 연관이 있다.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자신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특기인 양 어리석게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다음에 살펴볼 승잔법 제 3조 추악어계(麤惡語戒) 역시 우다이 비구가 친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 ‘추악어’는 표현 그대로 추악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성들에게 성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빨리어 율장에는 성기와 음욕에 관한 말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승잔법 제 4조는 구음욕공양계(求婬欲供養戒)이다. 이 계율 역시 우다이 비구가 일으킨 문제이다. 우다이 비구가 사위성의 한 과부 집에서 여인(과부)의 몸을 자신에게 공양하면 큰 공덕을 짓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 여인은 우다이의 말을 믿고 옷을 벗고 누웠다. 그러자 우다이 비구는 “누가 이 천하고 냄새나는 곳에 손을 대랴”하고 침을 뱉고 나가 버렸다. 그 여인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며 우다이 비구를 비난했고 이 소문이 부처님에게 알려지자 다음과 같이 계율을 제정하셨다.

‘어떠한 비구라 할지라도 욕정에 쫓기어 전변한 마음을 가지고 여인의 면전에서 [비구]자신을 위해 음욕으로 공양하는 것을 칭찬하며 말하기를, “매(妹)여, 나와 같이 구계자(具戒者), 선법구족자(善法具足者), 범행자(梵行者)를 이 [음욕]법에 의해 공양하는 자는 공양 중의 제일이다.”라고, 음욕에 결합하여 말하면 승잔이다.’

이 계율은 과거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몇몇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떠올리게 한다. 만약 그 교주들이 부처님의 제자였다면 승가에서 바라이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승가에서 축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다이는 희한하게도 바라이죄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승가에서 쫓겨나지 않을 만큼 적정선의 사고를 저지르고 다녔다. 아마도 부처님의 승단에서 쫓겨나기는 싫었던 모양이다. 더군다나 부처님의 계율이 수범수제의 원칙에 의해서 계율이 제정되기 전에 저질렀던 문제는 죄를 묻지 않으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쪽 방면으로는 타고난 것 같기도 하다.

-동방불교대학 교수 ․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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