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관련
설립협의 정례화로 전문성도 제고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건립할 경우 '사전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본관 전경.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건립할 경우 '사전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본관 전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내실 있는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립협의’란 설립 전 사전 협의를 말한다.

문체부는 ‘설립협의’를 통해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새로운 문화발전 장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단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이 있는 중앙부처가 ‘설립협의’를 신청하면, 박물관(미술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과 ‘운영계획의 법률적 ․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협의하고 있다.

현재 국립박물관(미술관)을 건립하려면 ‘국립박물관 ․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때 ‘사전평가’ 심의시 문체부와의 ‘설립협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를 상반기(2~3월)와 하반기(8~9월) 연 2회로 정례화하고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전문직과 외부 전문가 등 내 외부 검토를 병행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반기에 ‘설립협의’를 원할 경우 8월말까지 △박물관(미술관) 건립 계획서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미술관) 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8월말까지 ‘설립협의’를 신청하면 9월 중 검토를 마쳐 9월 말 신청 기관에 회신한다. 검토과정에 있어서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할 경우 대면 검토도 이루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와 관련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 ‘설립협의’제도를 잘 활용해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립박물관(미술관) 위상에 걸맞은 건립과 운영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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