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협, 7월 14일 이사회 및 총회
대외 위상실추 엄중히 책임 묻기로
법화 ․ 일승종 상임이사 종단 배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가 회원 자격을 강화하고 대외적인 위상을 실추할 경우 이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
종단협은 불기 2564(2020)년 제56차 정기총회 및 2020년 2차 이사회를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갖고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즉 정관 제10조 3호에서 “회원종단 총무(통리)원장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불교계의 명예를 훼손하며, 사법기관에서 현행법에 의해 실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해임하고, 해당종단은 견책 또는 3~6개월간의 자격을 중지토록 이사회에서 논의 결정한다”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월 상임이사 종단인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이 주지 재임명 과정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0월과 추징금 3천6백만 원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회원의 자격도 강화했다. 정관시행세칙을 통해 기존 설립일이 만 3년 이상인 것을 창종 만 10년 이상 돼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참석 가점에 따른 의전순서에도 변화를 줬다. 이사회는 종단협 행사에 거의 불참한 법화종과 일승종을 30개 회원종단 중 28위와 29위에 배치했다. 30위는 지난 해 말 가입한 불이종이다. 아울러 법화종과 일승종은 상임이사에서도 배제됐다. 대신 일붕선교종과 총화종이 상임이사종단으로 승격했다. 다만 향후 의전 순서는 두 단계 이상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불기 2564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6억6천만 원과 특별회계 1억6천8백만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제7차 한국불교지도자 성지순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대신 제주도로 10월 27~30일 3박4일 일정으로 실시된다. 상세 일정은 종단협 사무처에 일임했다.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이어 열린 56차 정기 총회에서 별 다른 이의 없이 승인됐다.
한편 종단협은 이날 보고사안을 통해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한중일 삼국은 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내년 10월 22~24일 양산 통도사, 부산 지역에서 ‘세계일화-국제사회 상생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을 주제로 갖기로 했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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