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도 여러분!

화합과 안정의 토대가 마련되어가는 현 종단에 다시금 편경환(백운)의 양설과 망어의 구업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편경환은 “종도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데 대해 미안함과 심심한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지 불과 10여 일 만에 ‘법적투쟁’이라는 어이없는 표현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일구이언을 자행했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종단의 부채를 정부에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므로 상환되지 않아도 될 돈을 편백운이 갚았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종도들에게 유포한 것입니다.

종단의 부채는 우리 종단의 불행한 과거사가 낳은 아픈 결과로 정부가 해결해줄 리도 없고 그런 논의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편경환의 미숙한 행정능력과 오판으로 종단의 귀중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어버림으로써 또 하나의 불행을 더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확하고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총 22억 원의 국민은행 대출금은 각 15억 원과 7억 원의 두 가지 대출 건으로 발생된 부채 총액인데, 이중 천중사와 관련한 7억 원은 이미 천중사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소멸되었으니 나머지 15억 원에 대한 상환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대출 기간이 15년 가까이 경과된 악성채권으로 소위 은행권이 회수불가를 결정하는 유동화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는 협상노력으로 종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편경환 집행부는 원금 15억 원에 이자 5억 원을 더하여 20억 원을 주고 갚았으니 국민은행으로서는 쾌재를 부를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그 정산 내역조차 불분명한 우혜공 스님이 요구하는 2억 원을 지급하기까지 했으니, 정말 어처구니없게 15년 묵은 악성채권을 귀중한 삼보정재인 22억 원을 들여 사정하면서 갚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종도 여러분께서는 편경환이 어떻게 이러한 양설과 망어를 들고 나왔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고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는 오로지 편경환과 그 측근들의 무능과 오판으로 발생한 종단손실로서 그들이 이렇게 양설과 망어를 하고 나오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를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항소를 안 하면 자신들이 벌여놓은 6억7천여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종법에 따른 징계를 면책해주어야 한다니,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망언입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점은, 과거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규명 없이는 우리 종단이 되풀이해온 적폐와 구태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 총무원 집행부는 이러한 원칙과 손실보상 및 종헌종법의 준엄함을 수호하고 전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는 현 총무원 집행부의 이러한 종무집행을 믿고 지켜봐 주시고, 편경환의 계속되는 허위주장과 중상모략에 절대로 혼란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기 2564(2020). 7. 4.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집행부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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