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직후 “참회한다, 항소 않겠다”
문자 발송 해놓고도 7월 1일 항소
종도들 “뻔뻔함의 극치 보인 것,
다시는 발호 못하게 완전 제거해야”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으로 패소했던 편경환이 종도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에서 "미안함과 심심한 참회를 한다.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1심 항소 마지막 날인 7월 1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종도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진은 항소한 사실이 적시된 법원의 기록.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으로 패소했던 편경환이 종도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에서 "미안함과 심심한 참회를 한다.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1심 항소 마지막 날인 7월 1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종도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진은 항소한 사실이 적시된 법원의 기록.

 


편경환이 1심 항소 마지막 날인 7월 1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19일 편경환이 제소한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패소 처리했다. 소송비도 전액 편경환이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판결이 있은 3일 뒤 22일 편경환은 종도들에게 단체로 문자를 보내 “종단이 계속해서 분규로 위상이 추락하고 종도간 불화가 더 조성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편경환은 “부덕의 소치로 종단이 분열되고, 함께 했던 종도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데 대해 미안함과 심심한 참회를 한다. 종도들을 징계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편경환은 문자 말미에 “태고종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 있기를 기원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편경환은 이러한 공개적 사과와 함께 다시 항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1심 항소 마지막 기일인 7월 1일 오후 늦게 항소를 제기해 또 다시 종도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편경환의 핵심 제소 사안은 “불신임 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었으나 재판부는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는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권 범위 내에서 중앙종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중앙종회의 판단과 중앙종회의 불신임을 인준한 원로회의의 결정까지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법조계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란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편경환이 항소를 제기하자 그 배경에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종도들은 편경환이 항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에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시 종단을 흔들고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돼 있다”면서 “이러한 때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 불순세력들이 더 이상 종단에서 발호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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