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지난 6월 23일
제141회 임시중앙종회서
총무원 부장 등 각급 위원
임명동의 및 ‘승려법’ 등
9개 상정의안 심의 통과

지난 6월 23일 열린 제14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열린 제14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제14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제14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5대 원로의원 21명이 선출됐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스님)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41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제5대 원로의원 선출 등 이날 의안으로 상정된 9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폐회했다.

재적의원 51명 중 35명이 참석해 개회된 이날 임시중앙종회는 △2019년도 종무행정 및 사정직무 감사보고 △2019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 △제5대 원로의원 선출 △총무원 부장 임명동의 △고시위원장 임명동의 △호법위원 임명동의 △초심위원 임명동의 △종법 일부 개정 및 입법공모 △기타사항 등 9개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유행으로 제15대 중앙종회의 의정활동 역시 제한을 받아 예정된 일정을 미루어 온 끝에 오랜 만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뵙게 됐다”면서 “우리 종단은 수년간의 내홍 속에서도 종도들의 올곧은 판단과 아낌없는 협조로 정상화의 가닥을 잡고 새로운 종단구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법담 스님은 이어 “오늘 우리는 시급한 종정 스님 추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제5대 원로회의 구성과 공석인 각 종무기관의 소임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여 종단의 구성을 완성할 것”이라면서 “종도들의 여론과 대의를 대표하는 중앙종회가 가장 선두에서 종단의 바른 길을 선도하여 왔다는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사찰불사와 수행포교의 바쁜 일정에도 종단발전을 위한 부종수교의 일념으로 오늘 중앙종회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편경환이 제14대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총무원장 불신임 효력 무효소송’이 기각됐다. 결국 재판에 패소함으로써 편경환으로부터 시작된 종단사태는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밝혔다. 호명 스님은 또 “편경환 집행부의 종권농단으로 수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고 종단으로 귀속된 복지법인이 처분되는가 하면 보덕사를 비롯한 공찰이 무단으로 매매되는 등 매우 심각한 당면과제 해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호명 스님은 이어 “총무원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문제 역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는 일 역시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본인은 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파

사현정을 통한 종단안정과 종도화합이 종단 운영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해 왔다”며 “중앙종회의원 여러분께서 종단이 처한 역경을 극복하고 나날이 향상일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뜨거운 애종심과 열정으로 종단발전에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일정을 보고받은 중앙종회는 제1, 2호 의안으로 상정된 ‘2019년도 종무행정 및 사정직무 감사보고’와 ‘2019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통과시킨 뒤, 총무원장이 제안한 제5대 원로회의 의원 선출안 역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5대 원로의원으로 청산 지족(서울 동부), 원광 대은(인천), 설운 운기(경기 북부), 덕산 운공(충북), 금용 성모(광주 전남), 정민 도광(전북), 산옹 서운(경남), 태우 혜명(경남), 성우 대원(경북 동부), 경담 도연(부산), 수민 각림(제주), 남파 봉한(선암사), 지허 지용(선암사), 명월 정담(세종 충남), 지홍 용선(청련사), 설산 은수(백련사) 스님과 추천직으로 보혜 청봉, 법선 영길, 길상 덕화, 지산 지성, 지산 혜운 스님 등 21명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또 총무원 재경부장 효능 스님, 문화부장 원오 스님, 사회부장 봉진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한편, 고시위원장 재홍 스님과 중앙종회의장이 제안한 호법위원 만우 스님(중앙종회의장 추천), 경보·성우 스님(각각 총무원장 추천)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호법원장이 제안한 초심위원 명원 스님(부원장), 수안 스님, 법능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승려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호성 스님 외 9명의 의원이 제안한 <승려법> 개정안은 현행 제6조(수계) 제①항 제1호 동방불교대학 승가과(불교과)에서 제1호 동방불교대학 승가과, 불교과,범패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교육법>일부 개정안도 수정 통과됐다. 호성 스님 외 9명의 의원이 제안한 <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정수원 행자 교육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종단과 사회적 현실이 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교육기간을 1~3개월로 수정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아예 1개월로 못 박자는 수정 동의안에 제안자들이 동의했고 이 수정 동의안은 찬반표결에 따라 찬성 25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또 <종무원장 선출법> 제정, <사찰법> 개정, <분담금 징수법> 개정 등에 대해 종법제·개정안을 공모키로 하고, 향후 이들 법 제·개정과 관련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마지막으로 은행권의 종단재산가압류와 관련한 재산처분과 전임 편경환의 공찰 보덕사 무단 매각 등 기타사항에 대한 총무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총무원 보고안에 동의 의결한 것을 끝으로 폐회했다.

-승한 스님(주필) ․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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