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월 19일 "불신임 정당" 판결
소송비용 5천만 원도 모두 부담 명령

한국불교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이었던 편경환(백운)이 사회법적으로도 불신임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19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편백운이 총무원사를 퇴거하기 위해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을 싸고 있다.자료사진
2019년 12월 19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편경환이 총무원사를 퇴거하기 위해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을 싸고 있다.자료사진

서울중앙법원 제34민사부(부장판사 김정곤)는 6월 19일 오전 편경환이 제기한 ‘불신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선고재판에서 ‘불신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편경환의 소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비용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모두 편경환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편경환은 지난 5월 19일 한국불교태고종 호법원이 제14대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정에 따라 내린 최종 멸빈 판결에 의거, 태고종도로서의 모든 자격과 신분을 잃게 됐음을 사회법적으로도 인정받게 된 셈이 됐다.

이에 앞서 편경환은 한국불교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이던 2019년 3월 14일 제136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종단의 종헌⦁종법 위반 및 종단 재산손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신임된데 이어, 같은 해 3월 20일 원로회의가 원로회의법에 의거, 불신임을 인준하면서 탄핵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편경환은 이에 반발, 총무원사를 무단점거하고 한국불교신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배포하고 종단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종도분규와 반목을 야기하면서 종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한국불교태고종 호법원은 종헌⦁종법에 따라 2019년 7월 16일 ‘총무원장 선출 무효 및 당선 취소’ 확정 판결을 내렸고, 지난 5월 19일 이에 의거, 편경환에 대해 최종 멸빈 판결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편경환이 종도들을 대상으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자신의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 주장은 종헌⦁종법은 물론 사회법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것임이 입증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동안 발생했던 종단 내홍 및 분규는 완전히 종결되게 됐다.

이에 대해 총무원 관계자는 “편경환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으나 종헌⦁종법은 물론 사회법적으로도 모든 법절차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의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면서 “편경환은 이제라도 종도들 앞에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한 스님(주필) omubuddh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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