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갱신, 7월 1일부터 3개월간
분한신고, 10월 1일부터 3개월간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소속 사찰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사찰등록증 갱신을 받는다. 태고종은 또 소속 종도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승려(교임·전법사) 분한신고를 받는다.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는 6월 8일 종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 및 방법을 공고했다.

총무원이 이처럼 사찰등록증갱신 및 승려(교임·전법사)분한신고를 받기로 결정한 것은 소속 사찰과 승려(교임·전법사) 현황을 파악해 종무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군소종단의 난립으로 타 종단으로 전종했거나 탈종,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한 허수(虛數)를 덜어내는 한편, 확실한 종단관을 가진 종도들을 중심으로 종단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역량 있는 전통종단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다. 특히 승려(교임·전법사) 분한신고는 태고종의 수행가풍 진작과 종지종풍 확립을 위해 종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제도다.

제출서류는 사찰등록증갱신의 경우 소정의 신청서와 대표자 증명사진 2매, 승려(교임·전법사)분한신고의 경우 소정의 신청서와 증명사진 2매다. 접수문의: 02-739-3450~4 총무원 총무부.

승한 스님(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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